제주해양경찰서는 중국인 왕모씨(41)와 순모씨(30)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결혼이민으로 국내 체류자격이 있는 왕씨는 자신 운전하는 1톤 트럭에 순씨를 숨겨 여객선에 오르려다 이날 오전 11시 48분께 제주항 4부두 초소에서 청원경찰의 검문검색에 적발돼 덜미를 잡혔다.
또한, 순씨는 지난 2017년 8월 제주에 들어와 현재는 불법체류자 신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 조사 결과, 이들은 SNS를 이용해 무단이탈을 공모했으며 왕씨는 무단이탈을 돕는 대가로 순씨로부터 현금 400만원을 받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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