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 조천읍 ‘대섬’ 절대보전지역 무단 훼손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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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 조천읍 ‘대섬’ 절대보전지역 무단 훼손 구속영장”
  • 김태홍
  • 승인 2019.06.19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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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압수수색 과정, ‘대섬 개발계획안’ 등 회사 내부서류 공유 정황 포착

본지가 단독보도한 조천읍 소재 한양재단 소유 ‘대섬’ 절대보전지역 불법개발 관련해 제주자치경찰단 수사가 본격화된 가운데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본보 2018년 12월 19일자 “한양재단 소유 대섬 불법개발 수사 본격화”보도)

제주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제주시 조천읍 ‘대섬’ 부지를 대규모(2만1,550㎡)로 훼손한 조경업체 대표 A씨와 이를 공모한 자산관리단 제주사무소장 D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자차경찰단에 따르면 조경업체 대표 A씨(66세, 남)는 한양대학교 한양재단 소유의 ‘대섬’ 부지가 절대보전지역인 것을 알고도 사설관광지로 개발해 부당이익을 챙길 목적으로 2만1,550㎡를 훼손했다.

A씨는 한양재단 소유의 토지를 관리하고 있는 C산업개발 자산관리단 제주사무소장 D씨(61세, 남)와 공모한 사실도 밝혀졌다.

자치경찰은 A씨와 한양재단의 공모 여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의 조경업체 사무실과 C산업개발 자산관리단 제주사무소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대섬(죽도) 개발계획안’ 등 회사 내부서류를 공유한 정황과 상호간 금융거래내역, 개발행위와 관련한 통화 및 문자 내역 등의 증거를 확보했다.

문제의 현장은 예전 조천읍 신촌리 대섬은 온데간데없고 야자수 수십 그루가 심어진 정체불명의 관광지로 변질됐다.

더욱 문제는 제주도는 공식 SNS를 통해 대섬 야자수 올레길을 대대적으로 홍보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일파만파’ 문제가 불거졌다.

제주도가 홍보를 해 온 야자수올레길 사이트...제주도가 이 불법공사를 묵인했다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한 증거다

당시 취재가 진행되자 제주도는 그동안 이곳을 관광지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해 온 사이트 내용을 슬그머니 내렸다.

제주도가 홍보를 해 온 야자수올레길 사이트...제주도가 이 불법공사를 묵인했다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한 증거다

한양대 재단측의 이 같은 무허가 불법공사 강행이 제주도의 묵인 하에 진행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상황이다.

특히 당시 취재과정에서 조천읍 직원들이 기자에게 답한 내용은 참으로 이들이 공무원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해 난이었다.

“대섬 개발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고 답한 한 직원은 야자수올레길이라는 말 한 마디에 “올레길은 제주올레사무국에 문의해 보라”고 한다거나 기자가 읍장실로 수차례 전화를 했으나 받지 않아 직원에게 읍장과 통화하고 싶다고 하니 “읍장님은 회의 중이라 전화를 받을 수 없다”는 말만 계속 하기도 했다.

이 직원이 말한 다음 답변의 압권은 “대섬은 개인소유로, 자기 소유의 땅을 개발하는 데 대해 읍에서는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다”고 답한 부분이다.

조천읍이 관내에서 일어난 이 같은 불법개발을 모르고 있었다면 읍장이 현장도 한번 바라보지 않는 직무태만의 문제가, 문제를 알았어도 가만 두었다면 직원들 전체의 직무유기라고 볼 수도 있기 되기 때문에 조천읍의 경우 심각한 행정의 난맥상의 문제를 그대로 보여줬다.

따라서 일련의 상황을 비춰볼 때 조천읍도 관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행위를 모르고 있다는 게 더욱 충격적인 일이며, 도청은 공식 SNS를 통해 대대적인 홍보에 나선 것은 한양대측과 어떠한 연결고리가 있지 않나 라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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