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주도 공보관 지방선거 허위사실 공표 징역형 선고 ..직 박탈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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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주도 공보관 지방선거 허위사실 공표 징역형 선고 ..직 박탈 위기
  • 김태홍
  • 승인 2019.06.2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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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20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와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청 공보관 강모씨(55)에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언론비서관 고모씨(41)에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25일 문대림 전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당내 도지사 경선 직후 타미우스 골프장을 찾아 골프를 쳤다는 내용의 논평을 제주도내 언론에 배포했다.

이들은 지난해 열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원희룡 캠프의 공보단장과 대변인을 각각 역임한 바 있다.

피고인들은 재판과정에서 사회적 지위가 있는 인사를 통해 구체적인 제보 내용을 들었고,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선거를 불과 20여일 앞두고 언론에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 이는 선거 당시 커다란 쟁점이 되던 시기였다"면서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골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선거기간 내내 이어졌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기자로서 상당 기간 근무한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사실 여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검증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제주도청 공보관 강씨와 언론비서관 고씨(41)의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에 따라 공무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그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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