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 당시 선거법 함 모 사무관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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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 당시 선거법 함 모 사무관 숨져
  • 김태홍
  • 승인 2019.06.24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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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앞둔 함 모(60.5급. 사무관)씨가 23일 낮 뇌출혈로 숨졌다.

함씨 주변 지인들에 따르면 지난 20일 아침 함씨가 일어나지 않자 부인이 이를 이상하게 여겨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숨졌다.

함씨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인 원 지사를 지지해야 하지 않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2018년 11월 기소됐다.

재판과정에서 함씨는 “선거에 영향을 줄 의도가 전혀 없었고 사적인 자리에서 개인적인 의견을 전한 것뿐”이라며 전면 부인했다.

함 씨는 선거법 관련해 1심에서 재판부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함 씨는 2심 변호사를 물색 중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게 주변 지인들의 전언이다.

함씨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면직으로 공무원직을 잃는다. 다만 재판 도중 사망하면서 공소사실은 유지될 수 없게 됐다.

함씨 장례식은 부민장례식장 3분향실로 일포는 25일이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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