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유착 의혹 조천읍 ‘대섬’ 부지 훼손사범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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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유착 의혹 조천읍 ‘대섬’ 부지 훼손사범 구속영장 발부"
  • 김태홍
  • 승인 2019.06.2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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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 많이 찾는다는 점 악용해 불법 사설관광지 조성하려다 덜미
조천읍, 8개월 동안 불법행위 몰라. 감찰부서, ‘제 식구 감싸기’비난 자초, 무용론 대두

본지가 단독보도한 조천읍 소재 한양재단 소유 ‘대섬’ 절대보전지역 불법개발 관련해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본보 11월5일자 "한양대가 왜 대섬에 올레길을 만들까요..?"보도)

제주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제주시 조천읍 ‘대섬’ 부지를 대규모로 불법 훼손한 조경업체 대표 A씨(66세, 남)와 이를 공모한 ‘대섬’ 부지 자산관리단 제주사무소장 B씨(61세, 남) 등 2명에 대해 24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5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제주시 조천읍 올레 18코스에 위치한 해당 부지가 절대보전지역인 사실을 알고도, 불법 사설관광지를 만들어 입장료 수익을 챙기기 위해 총 3만2000여㎡ 중 2만1,550㎡를 불법으로 훼손해오다 적발됐다.

이들은 개발행위허가도 받지 않은 채 트럭 100여대 분량의 흙 25톤을 외부에서 반입해 성토·평탄화 작업을 한 뒤, 와싱턴 야자수 304그루를 무단으로 식재한 것도 모자라 잔디 식재, 석축 조성 등의 행위로 절대보전지역을 대규모로 훼손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해 11월 본지 보도 후 제주시의 수사 의뢰로 이들의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벌인 결과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24일 오전 구속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5조, 제473조에 따르면 절대보전지역에서의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인공 구조물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지분할, 도로의 신설 등에 대해서는 2년 이하 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욱 문제는 현장은 무려 8개월 동안 무참히 파괴됐지만 ‘깜깜이’ 행정으로 전혀 파악도 못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각종 의혹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천읍이 관내에서 일어난 이 같은 8개월 동안의 불법개발을 모르고 있었다면 읍장과 직원들은 현장도 한번 바라보지 않는 '근무태만'의 문제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조그만 지역사회에서 2만1,550㎡를 불법개발이 이뤄졌는데도 모르고 있다면 당연히 ‘근무태만’이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또 문제를 알았어도 가만 두었다면 직원들 전체의 ‘직무유기’라고 볼 수도 있기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찰을 통해 명명백백히 이뤄져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하지만 제주시 감찰부서 답변은 더욱 가관이다. 수사의뢰를 했기 때문에 감찰을 하지 않았다며 대수롭지 않게 답변했다.

문제는 수사의뢰는 불법 훼손한 업자들에 대한 수사의뢰지 직원들에 대한 수사의뢰는 아니라는 것을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에 의한 것인지 도무지 이해난이다.

이번 사건 계기로 ‘제 식구 감싸기’에 혈안(?)이 된 감찰부서는 무용론으로 대두될 것으로 보여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제주도가 홍보를 해 온 야자수올레길 사이트...제주도가 이 불법공사를 묵인했다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한 증거다

특히 제주도도 당시 공식 SNS를 통해 대섬 야자수 올레길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일파만파'불거졌다.

당시 취재가 진행되자 제주도는 그동안 이곳을 관광지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해 온 사이트 내용을 슬그머니 내렸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은 “앞으로도 청정제주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산림훼손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치경찰단은 이번 기획수사 결과, 절대 및 상대 보전지역에서의 불법 개발, 토지 형질변경, 인공구조물 무단설치 등의 불법 행위 총 8건을 적발하고 모두 형사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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