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사고 50대 女 기소
상태바
음주운전 사망사고 50대 女 기소
  • 김태홍
  • 승인 2019.06.27 13: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행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김모씨(53.여)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월 16일 오후 10시 29분께 일도2동 인제사거리 인근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 농도 0.132% 만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변 음식점으로 돌진해 2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행인 정모씨(55)가 차에 치여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제주시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정씨의 일행인 김모씨(55)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