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검찰 전 남편 살인 혐의 고유정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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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검찰 전 남편 살인 혐의 고유정 구속 기소
  • 김태홍
  • 승인 2019.07.0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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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은 1일 고유정 사건에 대한 브리핑을 갖고 고유정을 살인 및 사체손괴·은닉죄로 구속기소한다고 밝혔다.

제주지검은 이날 그간의 조사 결과에 대한 기자 브리핑을 열었다.


검찰은 고유정의 계획적인 단독 범행으로 보는데 있어서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중요하게 보고 있다.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9일 전 남편과 아들의 면접교섭 일시 및 장소가 결정된 이후 고유정은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이용해 졸피뎀, 니코틴 치사량, CCTV, 혈흔 등을 검색했다.

고유정은 피해자를 살해한 범행(5월 25일) 직후 성폭행 피해와 관련한 내용을 검색했다.

지난 5월 26일 성폭행 신고, 성폭행 미수 처벌 등을 검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유정은 지난달 1일 경찰에 체포된 이후 수사에서 전 남편이 자신을 성폭행하려해 저항하는 과정에서 살해하게 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고, 범행 후 성폭행 피해에 관한 내용을 검색했다는 것은 경찰 발표 당시 공개되지 않은 것이다.

검찰은 고씨가 A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 B군에 대한 면접교섭권 소송에서 패소한 직후부터 수면제와 니코틴 치사량 등 범행 관련 내용을 인터넷 검색을 한 점, 흉기 및 시신 훼손을 위한 도구를 미리 구입한 점, 범행 직후 평온을 유지한 점 등에 비춰 계획범죄로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고씨가 평소 A씨에 대한 적개심을 갖고 있었고, B군을 현 남편의 친자로 유지하고 싶은 마음과 현재 결혼생활의 평온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고씨는 B군에게 A씨의 존재를 '삼촌'이라고 각인시켰고, 범행 당일 B군은 A씨를 삼촌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같은 정황 등을 볼 때 고유정이 주장하는 우발적인 범행이 아닌 계획적인 범행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고유정이 증거보전신청을 했던 오른손의 상처도 ‘방어흔’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처이며 손목과 복부 등에 있는 상처 중 일부는 ‘자해흔’으로 추정했다.

검찰은 고유정이 범행 당시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보고 기본적인 심리상태 확인을 위한 심리학적 자문도 의뢰했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고유정 사건을) 극단적인 인명 경시에서 비롯된 범행”이라며 “인터넷 검색 내역, (범행도구) 구입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비춰,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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