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장애등급제 폐지 그리고 맞춤형 서비스지원
상태바
(기고)장애등급제 폐지 그리고 맞춤형 서비스지원
  • 강석봉(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장 )
  • 승인 2019.07.04 22: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석봉(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장 )

 

강석봉(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장 )

 

30년전인 1988년 도입된 “장애등급제”는 1급에서 6급으로 장애를 구분하는 제도로 그동안 나름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준선을 제시 해 왔었다.

하지만 장애인 개인의 욕구와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지속적인 폐지 요구에 부응하여 지난 7월1일부터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애인등급제를 폐지했다.

개인별 욕구·서비스 필요도를 파악하기 위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실시와 일상생활 지원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게 된 것이다.

특히, 장애정도에 따라 1~3급을“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6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개편되었고, 기존 장애인 등록자는 그대로 인정됨에 따라 별도의 심사를 다시 받거나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새로 발급받을 필요는 없다. 

다만 장애인등록증은 중증과 경증으로 표기되며, 재발급을 받지 않아도 사용 가능하다.

우리 도(道)에서도 지난 5월 복지부 장애등급폐지 담당관을 초빙하여 도내 장애관련 기관․시설․단체 등 유관기관 종사자와 행정시 읍․면․동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또한 이번 개편에 맞춰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명시한 28개 조례를 일괄 제․개정하였다.

따라서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인 경우 전년대비 84억원이 증가한 241억원을 반영하게 되며, 읍면동별 서비스 누락 발굴 및 맞춤형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강화하고, 각 행정시별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를 설치하여 전문적인 사례관리를 실시하게 된다.

특히, 장애인 및 도민 알권리 차원에서 등급제 폐지 안내책자, 포스터제작 배포, 자체 사업안내 홍보책자 제작, 장애관련 기관과 협업체계를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

사실 장애등급제 폐지로 인해 일부 중증장애인에 대한 서비스(활동지원, 보조기기, 거주시설 등)의 탈락사례 및 정부의 예산반영 없는 정책추진에 대한 우려도 있다.

하지만  우리 도(道)에서는 6월부터 시작된 장애인 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사업과 병행하여 제주지역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을 고려한 개개인의 맞춤형 서비스 지원 등 장애 친화적 정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