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부지에서 파호이호이 용암 튜물러스, 숨골 등 109곳 대량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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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부지에서 파호이호이 용암 튜물러스, 숨골 등 109곳 대량 발견.."
  • 고현준
  • 승인 2019.07.09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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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물리탐사 등 정밀조사' 요구

 

제주제2공항 건설부지에 대한 동굴 및 지형지질 조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졌다며 이에 대한 정밀조사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은 9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분석 지역주민 ․ 시민사회 공동 기자 회견을 갖고 제2공항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에 대한 동굴조사는 문헌자료, 주민 인터뷰 및 제보, 현장 육안조사(동굴지질 등) 등을 통해 이루어짐으로써 이는 기존에 알려진 동굴 위주의 조사에 그치는 한계를 보였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신규 동굴분포 가능성에 대한 물리탐사, 시추조사 등의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용암동굴을 만드는 용암인 파호이호이 용암의 특징인 튜물러스, 숨골 등이 109곳이나 대량 발견되었다는 것은 이곳 지대가 용암동굴이 있을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 지대에 대한 정밀조사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동굴입구를 발견할 수 없어서 조사에 실패했다는 꿰버덕들굴의 경우를 보면, 동굴조사의 한계를 명확히 보이고 있다는 것.

또한 109곳의 튜물러스와 함몰지, 숨골 등 투수성 지질구조가 조사를 통해서 발견됨으로써 이 지역이 하천이 발달하지 않았음에도 홍수피해가 없는 것은 이러한 투수성 지질구조가 발달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방안으로 되메우기(매몰)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곳의 투수성 지질구조를 되메우기를 할 경우 강우 시 숨골 등을 통해 빗물이 지하로 흡수되는 것이 유일한 빗물 흐름이므로 심각한 물난리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들 단체는 조류 조사결과에 대해서도 부실의혹을 제기했다.

평가서에서는 2차 현지조사 결과 하도리 19종(멸종위기종 큰기러기 확인), 오조리 17종(법정보호종 확인 안 됨)을 확인했고, 3차 현지조사 결과 하도리 25종(멸종위기종 물수리 확인), 종달리 22종, 오조리 41종(멸종위기종 및 천연기념물 저어새, 천연기념물 황조롱이 확인), 성산-남원 해안 18종(법정보호종 확인 안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이 발간한 ‘2018-2019년도 겨울철 조류 동시 센서스’책자의 조사결과를 보면 2019년 1월 하도리에서 관찰된 종수는 48종이었다는 것이다.

이중에 멸종위기 I급 저어새와 매, II급인 물수리와 검은머리갈매기 등 법정보호종 4종이 확인됐고 또한 2018년 12월 성산-남원 해안에서는 37종이 관찰됐고, 이 중에 매와 물수리 2종의 법정보호종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처럼 확인된 조류의 종수가 환경부 조사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조사방법이나 조사내용이 부실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조류인 경우 문헌조사 결과 17종의 법정보호종이 분포하고 있고 이중 벌매, 솔개, 참매, 새매, 독수리, 잿빛개구리매, 매, 황조롱이, 두견, 긴꼬리딱새인 경우는 육상에서 주로 서식을 하는 종이며 이 10종 중 현지조사에서는 황조롱이 1종만 확인됐다고 언급했다.

이는 철새도래지 등 주로 해안을 중심으로 한 조류 조사가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판단이 되며 조류조사 지역을 확대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며 오름 등 육상산림 지역을 포함한 조류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서·파충류 조사결과에 대해서도 생태환경 분야의 조사가 총 4차례였지만 동물상 조사는 조류를 제외하면 1차례에 불과해 조사내용이 부실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양서·파충류의 경우 현지조사에서 육안으로 확인된 것은 4종에 불과하다는 것.

문헌조사에서 계획지구 인근에서 법정보호종이 비바리뱀 서식이 확인된 바 있지만 이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의 시간적 범위설정은 너무나 미약하나고 우려했다.

비바리뱀의 경우는 관찰빈도가 가장 높은 5월∼7월 초순경에 조사가 이뤄져야 하지만 이러한 시도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또한 장마철 맹꽁이의 출현 가능성이 높지만 이의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행정계획 수립 시 대안설정·분석을 통해 계획의 적정성·입지 타당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취지와 기능에 비추어볼 때 초안은 근본적으로 계획 적정성과 입지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누락되었다고 할 정도로 부실하다는 점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로서의 기본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평가서에서는 대안검토의 종류 중에 ‘계획비교’, ‘수단·방법’, ‘입지조정’ 등 3가지를 선정하여 계획의 적정성을 분석하고 있지만 형식적인 검토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사전타당성 검토 당시 장기수요(연간 이용객 4,560만 명, 운항횟수 29.9만 회)에 비해 수요예측 자체가 현저하게 축소되었음을 고려할 때 제주공항 활용을 통해 장기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가능성은 훨씬 높아진 점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본계획에서는 장기수요(2055년 기준)를 연간 이용객 4,108만, 운항횟수 25.7만 회로 예측했지만 이는 사전타당성 용역 당시 제2공항 건설 이전 2025년까지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제주공항 용량증대 방안(단기-2 확충방안)에서 설정한 연간 운항횟수 25.9만 회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라는 것이다.

더욱이 기본계획의 연간 운항횟수는 공항부문 예비타당성 지침에 따른 지난 5년간의 평균 탑승객 수(170명)보다 훨씬 적은 회당 161명의 평균 탑승객을 상정하여 운항횟수가 과다 산정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주공항의 용량증대 대안을 실행할 경우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진이 제시한 연간 236,000회 운항으로도 4,000만 명 내외를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장기수요에 근접한다는 것.

이들 단체는 최근 몇 년간 제주도 관광객 수의 추세를 볼 때 기본계획의 수요예측이 타당한지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사전타당성 검토와 예비타당성 검토에서 2045년 이후 수요 정체 또는 감소를 예측했고, 실제로 인구 감소와 노령화를 고려할 때 감소 가능성이 높은데, 연간 이용객이 2045년 3,900만 명에서 2055년 4,108만 명으로 증가한다는 기본계획의 예측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입지의 타당성에 대해서도 평가 대상지역 설정(공간적 범위)의 부실을 지적했다.

평가항목별 평가대상지역 설정을 보면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항목의 공간적 평가범위를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300m까지를 식물상, 식생, 양서·파충류, 육상곤충을 평가하고,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1.0km까지를 조류 조사, 그리고 철새도래지역을 대상으로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자연환경의 영향범위를 매우 소극적으로 축소하여 평가범위를 설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하수처리계획의 부실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계획지구에서 발생하는 하수는 4,069㎥/일로 계획지구 내 하수처리시설(4,100㎥/일)을 통해 자체처리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

이같은 하수 자체처리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하수발생예측량 4,069㎥/일에 대하여 하수처리시설용량 4,100ton/일 로 계획하고 있는데 이는 포화 용량인 80% 넘어 거의 100%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첨두시 하수처리가 불가능하다고 우려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의 문제에 대해서도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평가대상지역·항목·범위 등의 설정은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한 아주 기초 자료이기 때문에 이의 결정을 위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은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본 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위해 구성된 성원 총 9인중에 공무원이 5명이고, 나머지 4명 중에 교통 전문가 1명, 주민대표 1명, 환경전문가 2명이지만 협의회 회의 당시 환경전문가 2인은 참석하지 않았고,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 중에서 환경 분야는 환경부 협의기관 담당자 1명뿐이었다고 덧붙였다.

결국 본 계획지구의 협의회는 환경 분야 전문가가 부재한 상황에서 협의회 심의가 이루어지는 졸속 운영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흑산 공항 건설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은 총 11명 중에 공무원을 제외한 환경 분야 전문가는 5명이 참여를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에서 (사)제주참여환경연대가 추천한 전문가로 협의회 위원이 포함되어 있으나, 해당 단체의 추천 과정을 거치지 않는 등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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