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물테마파크 예정지 인근 '두점박이사슴벌레'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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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물테마파크 예정지 인근 '두점박이사슴벌레' 발견"
  • 고현준
  • 승인 2019.07.10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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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 '정밀생태조사 실시' 촉구 성명 발표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예정지 인근에서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두점박이사슴벌레'가 발견됐다!”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제주도는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지내와 주변지역에 정밀생태조사 실시하라!”

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는 10일 지난 2일(화) 오후 12시 57분 경, 대명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 예정지 진입도로 맞은편에서 현수막 정비 작업을 벌이던 중,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두점박이사슴벌레'를 발견했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이같이 촉구하고 나섰다.

이는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예정지 및 인근 지역이 법적으로 보호해야 할 여러 야생생물들이 살아가기 적합한 환경임을 보여주고 있는 반증이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12년 전 환경영향평가 폐기하고, 새로운 환경영향평가 실시하라!’고 촉구한 것이다.

‘두점박이사슴벌레’는 비자림로 확장 공사장에서 발견된 ‘애기뿔소똥구리’와 같은 등급이라고 강조한 이들은 애기뿔소똥구리의 발견으로 인해 비자림로 확장 공사는 현재 공사를 잠정 중단하고, 정밀생태조사와 더불어 법종보호종 보호를 위한 방법을 강구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의 이같은 주장은 제주동물테마파크 측이 (주)늘푸른평가기술단에 의뢰해 작성한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검토서(보완서)(2019.03)’에 따르면, ‘사업지구내 법정보호종의 동식물상은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기술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사업 예정부지 진입도로 코 앞에서 비전문가인 주민들조차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쉽게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지구 내에서 법정보호종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주장.

게다가 (주)늘푸른평가기술단은 비자림로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서도 법종보호종을 발견하지 못한(?) 전력이 있는 업체이기에, 더욱 이들의 조사를 신뢰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결국 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파크 반대대책위원회는 기존의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보전방안검토 자체가 부실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 중산간에 살아가는 법종보호종 야생생물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주도는 12년 전에 실시돼 신뢰하기 힘든 부실한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폐기를 지시하고, 새로운 환경영향평가 실시를 명령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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