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여성 신상정보 제공 안한 국제결혼중개업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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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여성 신상정보 제공 안한 국제결혼중개업자 벌금형
  • 김태홍
  • 승인 2019.07.10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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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최석문 부장판사는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진모씨(57)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국제결혼중개업자 진씨는 지난 2017년 11월 9일 국제결혼 이용자 A씨(59)와 1350만원에 국제결혼 중개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후 필리핀에서 맞선 전 A씨에게 상대여성에 대한 신상정보를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고, 필리핀 여성인 B씨(24)를 소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벌금 100만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신상정보의 제공을 규정한 취지 등에 비춰 보면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으로부터 혼인경력, 건강상태, 직업, 범죄경력 등 신상정보를 받아 각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다음 신상정보를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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