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7월, 재산세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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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7월, 재산세 꼭 확인하세요!
  • 이유지
  • 승인 2019.07.10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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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지 오라동주민센터
이유지 오라동주민센터

7월이 성큼 다가왔다. 달력을 넘기니 조그맣게 표시된 초복, 대서가 눈에 띈다. 작년 여름을 보낸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느새 삼복도 돌아오고, 재산세 납부 시기도 돌아왔다. 재산세는 소유자에게 매년 부과되는 세금이지만, 다른 세액에 비해 복잡하고 헷갈려 납세자들의 문의가 많은 편이다. 따라서 납세자분들이 주로 궁금해 하는 부분에 대하여 알려드리고자 한다.

첫째, 재산세는 자동차세와는 달리 소유기간에 따라 부과되지 않는다.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소유한 자에게 부과된다. 만약 A라는 사람이 6월 2일에 B에게 주택이나 토지를 팔더라도 6월 1일에는 A의 소유였기 때문에 재산세는 A에게 부과된다.

둘째, 재산세 주택분은 본세와 도시지역분을 더한 금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1/2씩 나누어 2번 부과된다. 간혹 9월에 똑같은 주택에 대하여, 똑같은 금액으로 부과된 고지서를 받아 중복 부과된 것은 아닌지 걱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고지서를 한 번 더 살펴보자. 본세가 20만원 이하여서 7월에 전액 부과되는 경우엔 [연납], 나누어 부과되는 경우 7월에 [제1기분], 9월에는 [제2기분]으로 표시되어 있다.

셋째, 오피스텔, 상가 등은 7월에 건축물분, 9월에 토지분으로 나누어 부과되지만 재산세 주택분은 주택의 건물과 토지가 합쳐져 부과된다. 만약 주택의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를 경우 각 소유자는 주택건물과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재산세 주택분 고지서를 받는다.

넷째, 재산세액은 시가표준액을 반영하여 결정한다. 시가표준액은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 주택은 개별·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이에 따라 정해진 재산세에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더해진 금액으로 부과된다. 그해의 개별공시지가나 주택가격은 재산세 부과 전에 공시되므로 주택 및 토지 소유자는 매년 공시되는 가격을 주의 깊게 확인하고 이의가 있다면 공시가격 이의신청기간 내에 신청해야한다.

이번 주택(1기분)·건축물·선박·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다. 이번 정기분 재산세부터는 카카오페이, 네이버앱, 페이코 등 간편결제앱을 통한 납부 방법이 도입되어 고지서를 스마트폰으로 전자송달 받고, 조회 및 납부도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인터넷(위택스, 인터넷지로), ARS 전화(1899-0341), 스마트위택스 어플 등을 통한 납부도 가능하니 납세자께서는 이를 활용해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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