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보전지역 조례개정 미적...주연 배우들만 다르다 ‘혹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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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보전지역 조례개정 미적...주연 배우들만 다르다 ‘혹평’”
  • 김태홍
  • 승인 2019.07.10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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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선 ‘김태환에서 원희룡. 도의회는 한나라당에서 민주당 판박이 지적’
제267회 임시회서 한나라당 의원들 주도로 강정 절대보전지역 해제를 날치기 통과시키는 모습

제주자치도의회가 11일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 조례 개정안에 대해 찬반표결을 할 예정인 가운데, 강정해군기지 추진 당시 전처를 밟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강정해군기지 추진 당시 제주도의회는 2009년 12월 17일 절대보전지역 해제를 두고 한나라당 의원들이 단상을 점거해 강정 절대보전지역 변경동의안을 ‘날치기’ 처리한 바 있다.

특히, 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의회 청원경찰 등의 도움을 받아 들어온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격렬히 맞섰지만 숫적으로 열세한 민주당의원들의 한나라당에 단상을 빼앗긴 후 직무대리인 구성지 부의장에게 자리를 내주면사 날치기로 통과됐다.

이에 대해 도민사회 일각에서는 “강정 기지 추진 과정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면서 “주연 배우들만 다르지...도지사는 김태환에서 원희룡. 도의회는 한나라당에서 민주당으로 판박이로 진행되고 있다”는 혹평이다.

특히 “지역 언론도 그때나 지금이나 양비론 만 기사화 하고 있고 .이제야말로 깨 시민들이 나서야 한다”며 “권력이 자리에 가면 몸 사리고 침묵하고. 양비론으로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하는 선출직 공직자들이 형태를 보고 있으면 100년 전으로 시간이 되돌아간 느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책 사업에 맹종해야 되나요. 지방자치시대는 말로만 오지 않는다, 도민이 투쟁하고 지켜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홍명환 의원(제주시 이도2동 갑)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최근 도민 여론조사에서도 보전지역 관리조례 개정에 대한 도민들의 생각은 찬성 77.9% 반대 13.2%로 나타났다.

이 조례 개정안은 관리보전 1등급 지역에서 항만.공항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도의회 동의 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조례로 정하는 공공시설 중 보전지구의 각 1등급지역 안에서 설치할 수 없는 시설에 '항만'과 '공항'을 추가했다.

또 제2공항 건설부지 내 관리보전 1등급 지역은 5곳에 전체 면적은 4만4582㎡에 이르고 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될 경우 제2공항 사업도 도의회 동의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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