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주택 주상절리 사업강행 무리한 행정소송 결국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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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주택 주상절리 사업강행 무리한 행정소송 결국 패소”
  • 김태홍
  • 승인 2019.07.1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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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경관보전을 선택한 재판부의 결정을 환영한다'

 

 

부영주택이 사업강행을 위한 무리한 행정소송이 결국 패소됐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0일 논평을 통해 "제주지방법원이 중문관광단지 2단계 지역 내 호텔 4건에 대한 부영주택의 건축허가 신청 반려 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하고 제주도의 행정행위에 정당성을 인정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논평은 "제주도는 지난 2016년 12월 중문 주상절리대 등의 경관사유화 논란과 고도완화 특혜 논란을 빚은 부영관광호텔에 대한 건축허가를 최종 반려했다"며 "제주도는 반려사유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절차 이행을 위해서는 건축도면 등을 새로 작성하는 등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반려했는데 부영주택은 이를 문제 삼아 행정소송을 벌여 왔다"고 말했다.

논평은 "부영주택은 호텔 4개동을 주상절리대 해안과 불과 100~150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하게 하고 건축고도도 35미터로 하면서 경관사유화논란과 고도완화 특혜논란을 일으켰다"며 "이에 우리단체는 부영주택이 중문관광단지 2단계 지역 건축물 높이 완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어기고, 경관영향평가 재심의 절차를 누락하는 등의 위법사항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를 제주도 감사위원회 조사요청했고 조사결과 사실로 확인됐다. 결국 이런 문제로 사업허가가 반려됐는데 부영주택은 이를 받아들이기는커녕 불복해 무리한 행정소송을 진행해온 것"이라고 지적한 논평은 "재판결과를 보면 부영주택은 행정소송의 당사자도 아니었다. 그만큼 제주도를 압박하기 위한 방편으로 행정소송을 벌여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논평은 "이번 판결로 제주도의 사업반려는 정당한 것으로 판명됐다"며 "따라서 부영주택은 더 이상의 행정소송으로 도민사회를 괴롭히지 말고 재판부의 결정을 받아들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만약 자숙과 반성대신 소송을 지속한다면 이는 경관사유화와 주상절리대 파괴를 강행하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으며 이는 곧 도민저항으로 이어질 것이란 사실을 유념하기 바란다"고 압박했다.

이어 "제주도 역시 이번 판결을 자연경관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로 삼고 최근 중문-대포 주상절리대의 문화재보호구역을 확대를 통해 주상절리대의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훼손을 방지하라는 요구가 있는 만큼 이를 부영주택과 충분히 협의해 보호구역을 확대지정 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최근 경관파괴와 훼손이 가속화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강화된 대책과 정책을 마련하길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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