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2020년도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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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0년도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서 접수
  • 김태홍
  • 승인 2019.07.1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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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2020년도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모범음식점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는 11일부터 9월30일까지 제주시 위생관리과 또는 한국외식업중앙회 제주시지부로 신청하면 모범음식점 평가기준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 제주시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1년간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받게 된다.

이번 모범음식점 신청은 기존 모범음식점 포함 신규 모범음식점 지정을 희망하는 많은 음식점이 신청할 수 있도록 했고 위생등급제 및 음식물쓰레기 감량 등 시책사업에 동참하는 업소는 가점을 부여하고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과태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받은 업소는 감점을 부여한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될 경우 ▸ 위생점검 2년간 면제(민원접수 및 식중독 의심 신고시 제외) ▸ 상수도 사용량에 따라 5~40% 감면 ▸식품진흥기금 우선 융자(시설개선 및 운영자금) ▸ 홈페이지 홍보 및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지원 ▸ 각종 표창 추천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제주시 관계자는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는 엄격한 평가기준을 거쳐 지정된 만큼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정갈하고 깨끗한 외식환경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식중독예방은 물론, 음식문화개선 및 제주관광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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