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보육교사 살인혐의 택시기사 '무죄' 선고
상태바
제주지법, 보육교사 살인혐의 택시기사 '무죄' 선고
  • 김태홍
  • 승인 2019.07.11 16: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는 11일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씨(49)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의 청바지 압수수색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 없이 임의제출 받았으며, 위법하게 압수된 박씨의 청바지와 여기서 나온 미세섬유 증거 및 분석 결과 모두 증거로 인정할만한 능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또 "박씨의 사건 당시의 통화내용 삭제, 운전면허 재발급 등을 받지 않거나 관련 사건 검색 등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한편, 이 사건은 2009년 2월 1일 새벽 귀가하던 어린이집 보육교사 이모씨(당시 26. 여)가 실종된 후, 일주일만인 2월 8일 제주시 애월읍 고내봉 인근 배수로에서 숨진채 발견되면서 경찰이 수사본부를 설치해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으나 10년 넘게 미궁에 빠졌다.

경찰은 지난해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돼 온 박씨에 대해 두번의 구속영장 신청 끝에 살인혐의로 구속했다.

사건 당시 택시운전사였던 박씨는 실종당일인 2월 1일 새벽 제주시 용담동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한 이씨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건 발생 당시에도 유력 피의자로 지목됐으나, 당시 부검 결과에 따른 피해자의 사망 시점에 알리바이가 확인돼 조사 과정에서 풀려났다.

그러다 지난해 경찰이 장기미제수사팀을 구성하고 동물 사체를 이용한 실험을 통해 사건 당시 나왔던 피해자의 사망 시점을 재특정하고 증거를 보강해 지난해 5월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직접 증거로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원의 재감정을 통해 피해자의 가방과 치마에 묻은 박씨의 바지 섬유증거를 추가 확보하고, 박씨의 차량 트렁크 등 3곳에서 피해자의 치마에서 나온 섬유질과 유사한 섬유증거를 추가 확보해 같은해 12월 21일 박씨를 구속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