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재산세 과세기준일을 알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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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재산세 과세기준일을 알고 계신가요?
  • 오은정
  • 승인 2019.07.1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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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은정 서홍동주민센터 주민자치팀장
오은정 서홍동주민센터 주민자치팀장

 

7월, 더위와 함께 달갑지만은 않은 손님 재산세 납부가 있는 달이다. 재산세는 재산을 보유한 대가로 내는 보유세의 하나로 지방세의 대표세목이다.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토지와 주택, 건축물을 비롯해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재산세는 재산의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과세기준일 6월 1일에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납부의무가 주어진다. 그것은 재산세를 보유재산에서 생기는 수익을 부과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보유재산의 가치로 담세능력으로 파악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징수의 효율을 높이고 징수비용을 줄이기 위해서이다.

그렇기 때문에 집을 파는 사람(매도인)은 6월 1일 이전, 사는 사람(매수인)은 6월 1일 이후에 잔금(등기)을 치루는 것이 유리하다. 그렇다면 6월 1일에 집을 사고팔았다면 재산세는 누가 내야 할까?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데, 이를 판단하는 근거는 잔금 지급일 또는 소유권이전 등기일이다. 둘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또 많이 들어오는 민원 중 한가지가 부부 공동명의면 재산세도 두 배로 내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문의이다. 주택을 공동명의로 소유한 부부가 각각 재산세 고지서를 받으면 세금을 두 배로 내는 것이라고 오해한 것이다. 재산세는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목으로 공동명의면 각자의 소유지분별로 세금을 내게 된다. 따라서 재산을 단독으로 소유하든 공동으로 소유하든 전체 재산세액은 동일하다.

재산세 고지서는 한 장이 아니다. 납세의무자가 주택, 상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한필지라도 여러장의 고지서를 받게 된다. 7월에는 주택 1기분과 건축물분(상가)에 대한 재산세, 9월에는 총 주택세가 20만원이 초과하는 경우 나머지 주택세액 2분의 1(2기분)과 토지분 재산세로 1년 동안 총 4매의 고지서를 받게 되는 것이다.

올해부터 달라진 점은 주택분 재산세 일시 부과기준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 것이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16만원의 주택분 재산세를 내는 경우 2018년까지는 7월과 9월에 나누어 8만원씩 부과됐으나 2019년부턴 7월에 16만원 전체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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