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최근 가축분뇨법 위반 15개소에 과태료 750만원 부과
최근 불법양돈장들이 대거 적발되면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더 강력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제주자치도는 최근 양돈장 악취 저감을 위해 ‘악취관리지역’44개소와 ‘악취관리지역 외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12개소 등 총 56개소를 추가 지정했다.
이번 추가지정은 2018년 악취관리지역 지정고시와 동일하게 악취허용기준 초과빈도(초과횟수/측정횟수)가 31% 이상인 62개소 양돈장 중 최근 1년간 민원이 발생하지 않은 6개 농가를 제외한 56개 농가를 대상으로 선정했다.
악취관리지역 외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은 악취방지법 개정(‘2019.6.13.시행)에 따라 단독으로 설치 운영 중인 악취배출시설(양돈장 등)을 악취관리지역 외 신고대상 배출시설로 지정․고시하는 악취배출시설로 ’악취관리지역‘지정은 지난 2018년10월과 2019년4월 실시한 악취현황조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제주시 34개소‧서귀포시 10개소 등 44개소 양돈장에 지정 면적은 352,842㎡이다.
또한, ‘악취관리지역 외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은 제주시 8개소‧서귀포시 4개소 등 총 12개소로 시설규모는 87,629㎡이다.
‘악취관리지역 외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은 6개월 이내에 악취방지계획 제출 및 설치 등 조취를 취해야 하며 악취관리지역 지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이번에 추가되는 56개소 시설을 포함하면 도내 악취배출시설은 총 113개가 된다. 이는 전체 278개 양돈장 중 40%에 해당하는 수치다.
하지만 제주시 경우만 보더라도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실시된 2000두 이상 사육하는 대규모 양돈장과 지난해 가축분뇨법 위반 농가 등 49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진 가운데 가축분뇨법을 위반한 15개소에 과태료 750만원을 부과했다.
적발유형은 △퇴비사 외 퇴비 보관 6개소 △가축분뇨 관리대장 미 작성 1개소 △액비 성분검사 미 이행 8개소 등 15개소가 적발됐다.
문제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39개소에 대해 허가취소 2건, 폐쇄명령 1건, 사용중지 1건, 경고 4건, 과징금 6건(17,290만원), 과태료 20건(1,080만원), 고발 11건, 개선명령 15건을 처분한 것과 달리 두 달 동안 점검했는데 이 같은 불법행위 양돈장이 적발되면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박동헌 제주시 환경지도과 환경보전팀장은 “예전과 달리 농가에서도 가축분뇨 관리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다.”라고 전하면서도“가축분뇨 불법배출 시에는 영업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유념하고, 과태료 대상의 경미한 위반행위도 근절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팀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가축분뇨 불법처리 및 악취 발생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해 나갈 계획”이라며, “축산농가에서도 악취방지 조치 및 가축분뇨 적정 처리 등을 통해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