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시행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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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시행 고시
  • 김태홍
  • 승인 2019.07.1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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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지구 온난화와 대기오염의 심화로 에너지 소비가 많은 건물 부분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실행을 위해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세계 환경수도, 탄소없는 섬 조성 등 친환경 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과 더불어 건축물 부문에서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설계기준을 마련하고 제시해 시행함으로써 녹색건축물 조기 정착 및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기 위함이다.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의 적용 대상은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대상 공동주택 및 연면적 500㎡이상인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이 해당되며 단독주택, 동․식물원, 냉난방 설비 미설치 대상 건축물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적용 시기는 건축물 규모에 따라서 3개(A, B, C)의 분야로 구분 ▶ A, B분야 건축물 및 C분야의 공공건축물은 고시 후 3개월 후인 2019. 10. 17일부터 적용되며▶ C분야 민간건축물은 2020. 1. 1일부터 적용된다.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적용 내용을 보면 환경성능 및 관리 부문과 에너지 부문을 구분, 적용하며, 환경성능 부문은 녹색건축, 물순환관리, 실내환경의 3가지 사항에 대해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녹색건축인증을 A, B분야 건축물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물순환관리 부문은- 절수형 기기는 전 분야 건축물이 3급 수준 이상, 빗물 및 유출 지하수 이용은 A분야 건축물이 2급 수준 이상이다.

▶ 실내환경은 전 분야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 세대 간 경계벽 차음성능은 3급 수준 이상- 화장실 소음 등 층간 소음은 4급 수준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환경관리 부문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저녹스 보일러 설치와 전기자동차 주차 및 충전시설 설치를 공공건축물은 의무사항으로, 민간건축물에 대하여는 권장사항으로 적용하게 된다.

에너지 부문에 있어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은 A분야 건축물은 1등급 이상, B분야 건축물은 2등급 이상을 받아야 하며, C분야 건축물은 패시브 기술이나 액티브 기술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로에너지 건축 인증 등 관련분야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다.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적용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로서 용적률 및 건축물 높이에 대해 최대 15%를 완화하고 취득세를 15% 경감 받도록 할 예정이다.

이양문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이 적용되어 녹색건축이 활성화되면 향후 30년간 1,655만톤의 이산화탄소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나타나게 되고,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 제주 가치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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