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불법 녹취내용 보도 언론사 대표 등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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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불법 녹취내용 보도 언론사 대표 등에 징역형
  • 김태홍
  • 승인 2019.07.1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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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18일 지난해 6.13지방선거 당시 원희룡 지사 측근인 라 모 전 제주도 정책보좌관실장의 대화 내용을 불법으로 녹음해 언론에 넘긴 혐의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8)에 대해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모 인터넷신문 대표인 A씨(50)와 편집국장 B씨(52), 기자 C씨(35)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씨는 2016년 12월22일 제주시내 한 사무실에서 소파 밑에 녹음장치를 부착해 업체 대표와 라모 전 보좌관실장의 대화 내용을 불법으로 녹음한 뒤, 모 인터넷신문 A씨와 B씨에게 보도하도록 녹취 파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통신사실 확인 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고, 이를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기소된 당사자들은 재판과정에서 "녹음파일의 내용이 중대한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과 여론의 형성을 요구할 만한 중요성을 갖고 있어 녹취내용 공개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개인 간에 이뤄지는 통신 또는 대화 내용이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언론 보도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하고, 언론의 자유가 헌법성 중요한 기본권이라는 이유만으로 통신비밀보호법의 공개.누설 금지 조항의 적용을 함부로 배제할 수는 없다"면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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