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건설된 해군기지..군사시설보호구역 확대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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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건설된 해군기지..군사시설보호구역 확대 철회하라”
  • 김태홍
  • 승인 2019.07.19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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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해군기지반대측 “해군은 점령군 행태를 멈추라”경고

 

“해군은 점령군 행태를 멈추고 군사시설보호구역 확대 지정시도를 즉각 철회하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는 19일 논평을 통해 “제주해군기지는 국가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명칭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민군복합형 해군기지가 아니”라며 “지난 두 번의 정권은 아시아 크루즈 허브로 만들어 제주경제의 초석으로 활용하겠다는 말까지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해군의 행보는 이와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아닌 민군복합형 해군기지를 만들려고, 아니 순수한 해군기지로 만들겠다는 내심을 가감 없이 내비치고 있다”고 말하고 “항만 전체 44만 제곱미터를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그도 모자라 항만면적의 거의 두 배에 달하는 73만 제곱미터 항외수역까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논평은 “훈련상황을 빌미로 군사시설 보호구역 확대지정은 명백한 MOU 위반이자 해군의 오만”이라며 “국방부와 국토부, 제주도간에 체결된 MOU 제8조(권리행사의 제한 배제) '국방부장관은 민․군복합항을 건설함에 있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육상의 민․군복합항 울타리 경계와 해상의 군항방파제 밖의 지역에 대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며, 통행․고도․영농․어로․건축 등 주민의 생존권과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항만 전체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민항인 크루즈부두를 해군의 통제영역으로 만드는 것은 물론, 항외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은 어로활동 제약과 수상레저산업을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어 크루즈를 기반으로 한 지역발전계획을 무위로 돌리게 만드는 족쇄가 될 것”이라며 “이는 역대 정부가 말해왔던 공동체회복을 위한 지원사업의 근거를 크게 흔드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논평은 “강정주민들은 찬반을 떠나 해군의 점령군 행태에 분노하고 치를 떨고 있다”며 “더구나 5월 29일 경찰청 인권조사위에서 ‘해군제주기지사업단장과 해군기지사업추진위 측’이 ‘사전모의’ 해 2007년 6월 19일 ‘강정마을 임시총회 주민투표를 무산’ 시키고 ‘해상에서 시위하는 사람들을 폭행하거나 보수단체 집회 지원, 해군기지 찬성 측 주민에게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군은 강정마을에 공식적인 사과도 없었으며 도민사회에 반성의 행보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제주도를 쓰레기처리장처럼 인식하고 폐기물처리를 위해 들어오는 외국함정에게 호혜를 베풀고 있는 해군기지의 모습은 경악스럽기 그지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논평은 “해군은 안보를 이야기 하지만 해군의 안보는 주민의 생존을 강탈하는 것임을 우리 강정 주민들은 지난 11년간 분노로 똑똑히 보아왔다”며 “지역주민과의 상생을 표방한 해군이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전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과 항외수역 군사시설보호구역 확대지정 ‘을 계속 시도하고 있는 것은 강정주민과 제주도민을 얼마나 우습게보며 기만하고 있는지 똑똑히 보여준다”고 맹비난을 가했다.

그러면서 “온갖 불법과 탈법, 편법으로 건설된 해군기지에게 국민의 이름으로 명한다”며 “항만 전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과 항외수역 군사시설보호구역 확대지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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