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지사는 허위사실 유포한 제주도청 공무원 징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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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지사는 허위사실 유포한 제주도청 공무원 징계하라!”
  • 김태홍
  • 승인 2019.07.21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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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흘2리 동물테마파크반대위 “도의회를 기만하는 제주도청과 대명 규탄”
16일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제주동물테마파크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 21일 성명을 통해 “원희룡 도지사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제주도의회를 우롱한 제주도청 공무원을 즉각 징계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은 “지난 16일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봉)는 현장방문 첫 방문지로 대명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제주도청 공무원은 이상봉 특위위원장에게 ‘마을이 이 사업을 찬성한다.’라는 취지로 말했다”며 “하지만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선흘2리는 지난 4월 9일 마을 총회를 열어 대명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에 대해 77%의 압도적으로 지지로 반대 입장을 공식 결정했고, 그 자리에서 ‘선흘2리 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를 꾸렸다. 그 후 마을은 어떤 다른 입장의 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한다”며 “제주도청 공무원의 발언에 대해 선흘2리 마을이장은 ‘마을의 공식 입장은 찬성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공문을 제주도청에 발송했다고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청 공무원이 사실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중요한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 특위 현장방문에서 이런 발언을 한 것은, 주민의 민의를 왜곡하기 위한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라고 지적한 성명은 “또한 제주도의회를 속이고 우롱하는 처사로 주민의 뜻을 받들고 공무원을 관리 감독해야 할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제주도청 공무원을 즉각 징계하고, 대명 제주동물테마파크 승인을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은 “최근 대명의 비호 아래 대명 사업장 안에서 호화 텐트를 치고, 찬성 성명서를 발표한 일명 ‘선흘2리 제주동물테마파크 찬성위원회’는 마을의 공식 단체가 아닌 A씨가 만든 임의단체”라며 “이 단체는 마을의 공식 절차인 개발위원회나 총회를 통해 인정받은 단체가 아닌 임의단체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임의단체의 위원장이라 칭하는 A씨는 2018년 마을에서 꾸려진 이전 제주동물테마파크 대책위원장이자 마을의 전 감사였다”며 “하지만 A씨는 주민들의 반대 의사와는 달리, 대명과 독단적으로 협상해 마을발전기금 7억을 받는 대가로 대명과 협약식을 추진했었고, 이런 협의 사실조차 대명측에 ‘대외비’로 해달라고 요청했었다”고 말했다.

2018년 12월 대명이 제주도청에 제출한 조치결과 및 이행계획서 중 A씨가 이전 제주동물테마파크 대책위원장일 때 대명과 협의한 사항을 대외비 요청한 부분 (빨간 밑줄 친 부분)

“하지만 이를 알게 된 마을주민들이 올해 연초 총회에서 이를 강하게 질타했으며, 그 후 여러 번의 격렬한 논의를 거친 후 2019년 4월 9일 마을 총회에서 주민들은 대명 제주동물테마파크를 반대하기로 압도적으로 결의했다”며 “이에 따라 A씨가 위원장이었던 기존 대책위는 해산됐고, 현재의 ‘선흘2리 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 공식적으로 꾸려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명은 “현재 선흘2리 주민들이 마을의 총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만든 단체는 오직 ‘선흘2리 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 뿐이며, 우리는 마을이 편성하고 교부한 예산으로 지금까지 공식적인 반대 활동을 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가 위원장인 일명 ‘선흘2리 제주동물테마파크 찬성위원회’가 지난 16일 대명 사업지 현장에서 사업자의 비호 가운데 발표한 성명서 내용을 보면, ‘찬성위원회는 전직 리장단, 각 자치단체장, 사업체 대표님들 등 23인의 발의로 발족되었다‘라고 기술되어 있다”고 말했다.

임의단체인 일명 ‘선흘2리 제주동물테마파크 찬성위원회’가 7월 16일 대명 사업장 안에서 대명의 비호를 받으며 발표한 성명서에 기록된 부분

“하지만 이는 상당부분 거짓으로 확인됐다. 확인해 본 결과 마을의 부녀회장, 청년회장은 이에 서명을 한 적이 없다고 공식확인 했고, 이에 대해 A씨에게 항의했다”며 “또한 이 사실을 알리는 정정 공문을 마을회를 통해 제주도청에 발송했다”고 말했다.

“또한 전직 이장 중 일부만 찬성 서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직 이장단’이 발의한 것처럼 왜곡했다. 이외에도 영농회나 노인회도 이에 대한 총회를 거치지 않았으며, 개인 자격으로 찬성 서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에 반대대책위는 일명 찬성위원회의 찬성 서명지 존재 여부 및 서명한 사람들의 실제 주민 여부를 확인하고자 했으나, 이 조차도 전혀 공개되지 않아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명은 “제주도청과 사업자는 이처럼 신뢰하기 힘든 비공식 임의단체를 이용해, 마을의 의견이 마치 사업 찬성인 것처럼 호도하는 비열한 작태를 중단하고, 당장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청은 초기부터 투자유치라는 명목으로 사업자 대명 편에 서서, 이 사업을 반대하는 마을 주민들을 배제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며 “2018년 11월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람사르습지도시 관계자와 협의’를 승인의 중요 전제조건을 달았다. 이에 대명은 2018년 12월 11일 제주도에 람사르위와 협의했다는 조치결과를 보고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거짓말이었다”며 “그럼에도 제주도청은 사실 확인도 없이 대명의 조치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였을 뿐 아니라, 또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대명을 고발하라는 람사르위의 청원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사업자를 비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성명은 지난 4월 12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환경보전방안검토서 심의회를 주민들에게는 알리지도 않고 비밀리에 진행했으며, 언론을 통해 겨우 알게 된 주민들은 부랴부랴 방청을 할 수 있었다“며 ”그 심의회 자리에 A씨(찬성위원회 A씨와 동일인)는 제주도청 직원들의 비호를 받으며 입장해, 이 사업을 찬성한다는 지지 발언을 하도록 했다“고 말하고 ”제주도청은 사업 반대라는 마을의 결정은 무시한 채 심의위원들을 속이려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16일 행정사무조사 특위 대명 현장 방문 시, 주민들에게는 전혀 알리지 않은 채, 역시 A씨가 만든 임의단체인 ‘찬성위원회’측 인사 몇 명만을 입장시킨 후, 이 자리에서 이를 악용해 마을이 이 사업을 찬성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이를 통해 민의의 대표기구인 제주도의회조차 속이려 했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제주도정은 마을 주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투자유치라는 이름으로 노골적으로 사업자 편에서 서서 행정을 펼치고 있으며, 피해 당사자인 주민들의 알권리를 외면한 채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방식으로 주민들을 배제하고 있다”며 “반면 사업을 찬성하는 일부 사람을 비호해 주민 간의 민-민 갈등을 촉발시키고, 제주도정은 이 갈등을 사업 승인의 빌미로 이용하는 식이다. 지금까지 제주도 곳곳의 개발 사업은 이와 비슷한 패턴으로 진행되어 왔음을 지켜보아 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주민 간의 갈등으로 제주도의 여러 아름다운 마을 공동체들이 철저히 파괴된 슬픈 사례가 있고, 현재 우리 마을도 이와 비슷한 처지에 놓이게 되지 않을까 두렵다”며 “주민들 편에 서서 마을공동체를 지켜야 할 제주도정이, 투자유치라는 이름으로 사기업 편에 서서 또다시 마을공동체 파괴에 일조하는 작금의 행태에 주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민-민 갈등 유발하는 제주도정과 원희룡 도지사는 주민들 앞에 즉각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은 “지난 11일 제주도민들은 원희룡 도정이 자행하는 난개발을 막기 위한 보전지역관리조례가 도의회를 통과하기를 염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람과는 달리 제주도의회는 이를 부결시켰다”며 “이에 제주도의회가 그 동안 부르짖었던 원희룡 도정의 난개발에 대한 비판과 제주의 자연환경을 지키겠다는 진심이 의심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현장방문은, 난개말로 망가지고 있는 제주를 지키고자 하는 제주도의회의 진심을 알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며 “제주도의회는 이번 대규모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원희룡 제주도정의 난개발을 견제하고, 세계자연유산마을과 제주의 미래를 지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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