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태풍, 집중호우 주의! 여름철 자연재난 국민행동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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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태풍, 집중호우 주의! 여름철 자연재난 국민행동요령
  • 강재식
  • 승인 2019.07.2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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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재식 추자면사무소 부면장
강재식 추자면사무소 부면장

지난 7월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제주에는 제5호 태풍 ‘다나스’의 내습을 받았다.

제주도에 최고 100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침수피해가 이어졌으나, 다행히도 인명피해나 심각한 시설물 파손피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태풍이 소형급 이었던 것도 있을 수 있겠으나, 사전에 풍수해 대비를 철저히 한 민과 관이 합심한 결과라 생각한다.

매년마다 집중호우, 태풍이 도래하는 시기에는 비슷한 유형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피해사례로는 차량이 침수되어 입는 피해, 갑자기 불어난 하천 급류에 휩쓸려 일어난 피해 그리고 강풍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등이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지자체와 함께 지난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총 5개월간을 풍수해 대책기간으로 설정,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

당장 내 주변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태풍과 집중호우 발생 시의 행동요령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차량 침수 시 - 조금이라도 침수된 지하차도와 도로는 절대 지나가지 말아야 한다. 만약 차량이 물에 잠겼다면 즉시 시동을 꺼야 한다.

▲하천 급류 상승 시- 절대 하천 주변에 접근하면 안 되며, 특히 어린이와 노인은 조금이라도 급류가 강해지면 휩쓸리기 쉬우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강풍이 불 때 - 유리창 및 건물 간판 근처는 물건들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공터나 건물 안으로 대피해야 한다.

▲낙뢰 발생 시- 하늘에서 번개를 본 뒤 30초 이내에 천둥소리가 난다면 낙뢰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뜻이다. 즉시 몸을 낮추고 물기가 없는 움푹 파인 곳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여름에는 집중호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그러나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확실한 행동요령인 ‘여름철 자연재난 국민행동 요령’등을 사전에 미리 숙지하고 대비를 철저히 한다면 태풍과 집중호우가 온다고 해도 자연재난에 대해서는 끄떡없을 것 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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