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 살해 고유정 변호인 우발적 범행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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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 살해 고유정 변호인 우발적 범행 주장
  • 김태홍
  • 승인 2019.07.23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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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38.여)이 재판에서 변호인들은 23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우발적 살인을 주장했다.

고씨는 지난 5월 25일 오후 8시부터 9시16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A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흉기로 살해(살인)하고, 범행 후 27일 오전 11시30분쯤인 펜션을 나올때까지 하루 동안 A씨의 시신을 훼손(사체 손괴)한 뒤 사체를 여러 곳에 유기한 혐의(사체 은닉)로 기소됐다.

검찰측은 고씨가 피해자와 주기적 면접 교섭 하면 재혼생활 장애로 여겨 A씨를 살해했다고 판단하며 적대심 표현한 문자메시지 내역과 아들에 대한 집착 관련 증인 진술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또 사전에 범행장소 물색, 졸피뎀 처방 내역, 다량 청소용품 구입 내역, 졸피뎀 먹게 해 주방, 거실, 현관 등에서 범행을 저지른 흔적, 펜션 현장에서 혈흔 분석 결과, 피해자의 휴대폰 등도 제출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측은 고씨가 미리 졸피뎀을 먹여 살해한 것이 아닌 A씨의 성폭행 시도에 저항하다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폭행 시도하니까 그에 대항하기 위해서 우발적으로 살해하게 됐고, 그 이후에 손괴 은닉은 인정하고 있다"면서 "검색했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어 '왜 검색했는지' 입장을 밝혀야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8월12일 오전 10시 첫 공판기일을 열고 재판을 본격 개시하기로 하고, 증거조사는 8월 26일 오후 2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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