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 공무원들, 시종일관 대명 동물테마파크 사업자 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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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 공무원들, 시종일관 대명 동물테마파크 사업자 도와..”
  • 김태홍
  • 승인 2019.07.30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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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흘2리 반대위, “원희룡 도지사는 제주동물테마파크 변경 승인 취소하라”

 

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는 30일 “마을회의 공식 절차 없이 비밀리에 체결한 상생 협약서는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 6월 28일 마을총회에서 정 모 이장은 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이하 반대대책위) 위원장을 사퇴하면서, 주민과 반대대책위와의 동의 없이 대명이나 제주도청과 접촉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며 “하지만 지난 7월 26일 선흘2리 정 이장은 이 약속을 깨고 천인공노할 일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성명은 “마을의 공식절차인 개발위원회와 총회 의결 없이, 비밀리에 대명을 접촉해 상생방안 협약서에 독단적으로 도장을 찍은 것”이라며 “이는 고작 7억에 마을을 팔아먹은 것과 다름없다”고 말하고 “이에 선흘2리 주민들과 반대대책위는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마을회의 공식 절차 없이 이장이 독단적으로 대명과 체결한 상생방안 협약서는 원천무효임을 선언한다”고 천명했다.

성명은 “원희룡 도지사는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상생방안 협약서를 반려하라”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과정이 정당하지 않은 결과는 정당성을 잃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마을의 공식절차를 통하지 않고 주민들에게 비밀로 한 채, 정 이장이 독단적이고 기습적으로 대명과 체결한 대명과의 상생방안 협약서는 원천무효”라며 “원희룡 도지사는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제주동물테마파크의 상생방안 협약서를 당장 반려하고, 사업 승인을 취소하라! 이를 통해 원희룡 도지사는 청정과 공존의 제주를 만들겠다는 최소한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초국했다.

“만약 원희룡 도지사가 이를 빌미로 제주동물테마파크 변경 승인에 도장을 찍는다면, 난개발을 자행한 도지사, 민주주의를 유린한 도지사라는 오명을 씻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명은 “정 이장, 전 대책위원장 A씨, 제주도청은 공범”이라며 “이 상황은 전 대책위원장 A씨가 개인적으로 만든 임의단체인 일명 ‘선흘2리 동물테마파크 찬성위원회’를, 이장이 마을의 공식절차도 없이 독단적으로 승인하고, 이를 마을회의 공문을 통해 제주도청에 알리면서 어느 정도 예견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빌미로 지난 16일 행정사무조사 특위 현장 방문에서 제주도청 양기철 관광국장은 ‘마을이 사업을 찬성한다’라고 발언하며 공식화하려 했지만, 이 발언이 거짓으로 드러나면서 큰 파장을 일으켰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 이장은 23일 개발위를 열어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에 대한 재투표를 실시하기 위한 총회 소집을 요구했으나, 이 계획은 개발위에서 부결되됐다. 이런 치밀한 계획이 차질을 빚자 이장은 비밀리에 대명과의 협약서에 도장을 찍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명은 “제주도청 공무원들 또한 그들 뒤에 숨어 시종일관 사업자를 도와 사업의 유치를 위해, 마을의 분열을 끊임없이 조장하고 있는 공범”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명과 이장이 비밀리에 체결한 상생 협약서는 마을이 사업자를 위해 지켜야할 의무만 있고, 마을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는 포기한 각서에 다름없다”며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으로 우리 마을에 일어날 우려가 있는 상황들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과 책임에 대한 내용이 없을 뿐 아니라, 대명측이 언론에서 여러 차례 공언했던 맹수탈출 시 문을 닫겠다는 약속조차 협약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성공사에 마을이 참여해야 한다는 의무 사항은, 건축업을 생업으로 하는 마을이장과 일명 찬성위원회의 A씨 등 몇몇 사람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비상식적이고 굴욕적인 협약서는 원천무효”라고 강조했다.

상명은 “선흘2리 마을 주민들은 이장에게 마을회의 공식절차 없이 비밀리에 대명과 협약서에 도장을 찍을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준 적이 없다”며 “오직 이장의 권력은 주민들의 동의하에서만 가능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장은 마을회와 주민들의 동의도 없이 비밀리에 대명과 상생방안 협약서 도장을 찍었다”며 “이제 선흘2리 주민들은 이장에게 민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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