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8월에도 세금이? 균등분 주민세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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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8월에도 세금이? 균등분 주민세 잊지 마세요
  • 고민수
  • 승인 2019.08.01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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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수 용담1동 주민센터
고민수 용담1동 주민센터
고민수 용담1동 주민센터

올해는 조금 서늘한가 싶더니 8월이 다가오니 언제 서늘했나 싶을 정도로 무더위가 기승이다. 열대야로 인해 밤에도 잠을 못 이룰 정도이다. 이런 열대야와 함께 8월에도 어김없이 세금이 우리를 찾아왔는데 바로 균등분 주민세이다.

균등분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주소, 사업소를 둔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부과되는 일종의 회비의 성격이 되는 세금이다. 개인균등분의 경우 동지역은 6,000원 읍·면 지역은 5,000원이 부과되며 개인사업장의 경우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경우 50,000원이 부과된다. 법인 균등분의 경우 법인의 자본, 종업원 수에 따라서 최소 50,000원에서 최대 500,000원 까지 부과된다.

올해 균등분 주민세 납부기간은 오는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이며 주민세 납부는 금융기관 수납창구 또는 금융자동화기기를 이용하면 된다. 그 밖의 방법으로 시청 세무과 또는 가까운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도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ARS(1899-0341). 인터넷뱅킹, 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사용하여도 납부할 수 있다.

균등분 주민세의 경우 액수가 소액이고 8월이 휴가철이다 보니 나중에 내야지 하다 자칫하면 납기일을 놓쳐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다. 납세자 여러분들께서는 조금만 신경 써서 주민세를 납기 내 납부하여 가산금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라며 세금에 대한 부담을 한층 덜어내고 남은 무더운 여름을 보다 시원하게 보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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