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렴치한 양돈장 불법행위 여전..배후세력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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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렴치한 양돈장 불법행위 여전..배후세력 있나”
  • 김태홍
  • 승인 2019.08.0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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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가축분뇨 유출농가 2곳 사용중지와 허가취소 행정절차 진행
김진석 청정환경국장, “가축분뇨 무단 유출, 행정은 원칙”단호한 의지 밝혀

파렴치한 양돈장 불법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배후세력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들끊고 있다.

7일 제주시에 따르면 최근 가축분뇨를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무단 유출한 2개소의 양돈장을 적발, 사용중지와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 양돈장의 불법행위는 지난 6월말 우천시 한림읍 소재 M농가에서 가축분뇨 집수조 관리부실로 집수조 안으로 우수가 유입되면서 가축분뇨가 넘쳐 농장 주변 초지 등으로 유출됐다.

또 해안동 소재 T 농가는 지난 7월 중순경 가축분뇨 이송펌프의 작동 관리부실로 인해 저장조 내의 가축분뇨가 넘쳐 인근 도로변을 따라 도랑과 오수관으로 유출했다.

이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제7조를 위반한 사항으로 사용중지 등 행정처분은 물론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된다.

현재, M농가의 경우는 1차 위반에 해당, 사용중지명령 3개월 행정처분 사전통지 중이다.

그러나 T농가의 경우 작년 1차 위반에 이어 2차 위반사항에 해당, 허가취소 행정처분 대상이다.

이는 배후세력이 있지 않은 한 이처럼 파렴치하게 불법행위가 이뤄질 수 없다는 지적으로 양돈장 문제가 아니라 양돈업 지원부서가 더 문제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본보기를 삼아 영업을 중단하거나, 농장을 폐쇄해 배후세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줘 행정이 원칙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특히 고희범 시장이 취임하면서부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이유 불문하고 행정이 원칙적으로 집행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김진석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이에 대해 김진석 제주시 청정환경국장은 “행정에서는 원칙적으로 법을 집행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가축분뇨 무단 유출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국장은 “농가마다 가축분뇨 처리에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갖길 바란다.”고 신신당부했다.

한편, 2017년도 상명석산 가축분뇨 대량 유출로 인해 허가취소 된 4개 농가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 3개 농가는 고등법원에서 기각, 대법원에 상고중이며, 나머지 농가는 지방법원에서 재판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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