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사건 초동수사 일부 미흡...수사책임자 감찰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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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사건 초동수사 일부 미흡...수사책임자 감찰 의뢰
  • 김태홍
  • 승인 2019.08.07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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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과 제주지방경찰청은 '경찰청 관련기능 합동 현장점검단'을 편성해 진행했던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36) 사건이 초동조치와 수사가 부실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고유정 사건 경찰 대응 진상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현장점검단은 서류검토 및 수사관계자 대상 사실관계 확인 등을 실시한 결과 여러가지 미흡한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고유정 검거장면을 촬영한 영상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외부에 공개된 사실도 확인했다.

따라서 이번에 수사 책임이 있는 전 박기남 제주동부경찰서장과 동부경찰서 형사과장과 여성청소년과장 등 3명에 대해 감찰조사를 의뢰한다.

이날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신고접수 후 초동조치 과정에서 최종 목격자.장소에 대한 현장 확인 및 주변 수색 지연, 압수수색시 졸피뎀 관련 자료를 발견하지 못한 사실 등이 확인됐다.

또 당시 사건 현장인 펜션에는 폴리스라인도 설치하지 않는 등 현장 보존이 미흡했다고 말했다.

또 숨진 전 남편의 혈흔에서 수면제의 일종인 '졸피뎀'이 검출됐는데, 초기 수사과정의 압수수색에서 졸피뎀 부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진상조사팀은 "졸피뎀 관련은 졸피뎀의 존재 자체를 인식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과 수사 지휘가 적극적인 지휘 필요치 않았나 하는 고민에서 그 부분도 (수사 책임자 3명에 대한) 감찰 조사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진상조사팀은 초기 수사 당시 수사팀이 '전 남편이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는 고유정의 최초 진술에 속아 시간을 허비해 고유정이 하는 거짓말에 휘둘려 시간이 지체됐다고 지적했다.

고유정 체포장면 영상을 외부에 유출관련은 "검거 영상은 원칙적으로 피의자 인권이어서 내부 보고를 거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공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이러한 미흡한 점도 확인되어 감찰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영상제공은 박기남 당시 제주동부경찰서장이 최종 결정한 것인지를 묻자, "그렇게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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