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흘2리 이장과 비밀리 체결한 대명동물테마파크 협약서 무효”
상태바
“선흘2리 이장과 비밀리 체결한 대명동물테마파크 협약서 무효”
  • 김태홍
  • 승인 2019.08.12 15: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선흘2리주민들 ‘상호협약서 무효 확인 소송 제기’

‘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크 반대대책위원회’는 지난 9일 선흘2리 정 모 이장이 대명 제주동물테마파크측과 비밀리에 체결한 상호협약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대책위는 “지난 7월 26일 선흘2리 정 모 이장은 마을의 공식절차인 개발위원회와 총회를 거치지 않고, 비밀리에 대명 제주동물테마파크측과 ‘지역상생방안 실현을 위한 상호협약서(이하 주민상생방안 협약서)’를 체결했다”며 “또한 이장은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마을사무장까지 일방적으로 해고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실을 주민들에게 알렸다”며 “이 소식을 접한 선흘2리 마을주민들은 이장의 직무 행태에 크게 분노했다”고 말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송인단을 모집한 결과 일주일여 만에 총 170명(20세 이상의 성인)의 선흘2리 주민들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어 “소송에 필요한 비용도 십시일반 부담했다”며 “선흘2리 전체인구(유아포함)는 약 750여명으로 이 중 20세 이상의 성인 170명이 소송인단에 참여했다는 것은, 이번 사태에 대한 주민들의 분노가 얼마나 큰 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소송인단 모집과정에서 전 대책위원장이었던 A씨가 마을의 공식절차도 거치지 않고 만든 임의단체인 일명 ‘선흘2리 동물테마파크 찬성위원회(이하 찬성위원회)’의 서명에 동참한 다수의 주민들도 이번 소송인단에 참여했다”며 “일명 찬성위원회에 서명했던 주민들의 전언에 따르면, 당시 무슨 일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A씨가 서명을 요구해 와 그저 마을의 일이라고 생각해 서명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소송을 통해 선흘2리 주민들은 정 모 이장이 마을의 공식절차를 거치지 않고 비밀리에 대명과 체결한 굴욕적인 주민상생방안 협약서가 무효임을 법적 절차를 통해 확인할 것”이라며 “또한 조만간 변호사와 협의를 통해 ‘이장직무정지가처분신청’과 ‘협약서효력정지가처신청’까지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