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가축분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분석 서비스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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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분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분석 서비스 강화
  • 김태홍
  • 승인 2019.08.13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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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 농업기술원 서귀포농업기술센터(소장 신양수)는 내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따른 측정장비 확보, 자체 분석 테스트 등을 거쳐 정확도 및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년 3월 25일부터는 농가에서 자가 처리하는 가축분퇴비도 비료관리법을 충족해야 하는 등 가축분퇴비 부숙도 검사가 강화될 예정이다.

서귀포시 지역 퇴․액비 배출시설 현황은 축산농가가 설치한 퇴비화 시설 397개소, 재활용신고자 및 가축분뇨처리업자가 설치한 퇴비화 시설 6개소 등 총 403개소이다.

퇴비화 시설은 설치규모에 따라 부숙도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1,500㎡ 이하는 연간 1회, 1,500㎡ 이상은 연간 2회 부숙도 측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계적 측정법 중 콤백(CoMMe-100)의 부숙도 판정기준은 이산화탄소(CO2) 및 암모니아(NH3) 가스 농도에 따른 키트 색상 변화로 완전부숙(100%), 부숙완료(80~70%), 부숙후기(60%), 부숙중기(40%), 부숙초기(20%), 미부숙(0%)로 분류되며 부숙도가 70% 이상인 경우에만 퇴비 출하가 가능하다.

서귀포농업기술센터는 올해 6월에 축산 부산물 액비 및 퇴비 부숙도 측정 장비를 확보해 단계별 부숙도 판정기준을 적용·검사하고, 검사 후에도 냄새 등에서 의심이 들면 무 종자를 이용한 종자발아법으로 재검증할 계획이다.

또한 가축분퇴비 부숙도 의무화 시행에 대비해 친환경연구과 협조를 받아 예비 분석 테스트 교육 후 자체분석 등 토양검정실 분석 기능을 확대할 예정이다.

김현환 기술보급팀장은 “부숙도 검사를 통해 축산농가에서 쌓아 두고 있는 가축분뇨 부산물에 의한 악취, 가스 장해 등 환경오염을 예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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