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렴치한 양돈장 불법행위...환경은 단속, 축산은 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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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렴치한 양돈장 불법행위...환경은 단속, 축산은 비호(?)”
  • 김태홍
  • 승인 2019.08.13 16:0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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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한 양돈장 완화해 달라...배후세력 의혹사기에 충분’

제주시가 최근 양돈장 불법행위로 영업정지와 취소처분을 하자, 도청 축산부서가 행정처분이 과하다면서 환경부서에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파만파’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시는 최근 가축분뇨를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무단 유출한 2개소의 양돈장을 적발, 1곳은 사용중지와 1곳은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 양돈장의 불법행위는 지난 6월말 우천 시 한림읍 소재 A농가에서 가축분뇨 집수조 관리부실로 집수조 안으로 우수가 유입되면서 가축분뇨가 넘쳐 농장 주변 초지 등으로 유출됐다.

또 노형동 소재 B농가는 지난 7월 중순경 가축분뇨 이송펌프의 작동 관리부실로 인해 저장조 내의 가축분뇨가 넘쳐 인근 도로변을 따라 도랑과 오수관으로 유출했다.

이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제7조를 위반한 사항으로 사용중지 등 행정처분은 물론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된다.

현재, A농가의 경우는 1차 위반에 해당, 사용중지명령 3개월 행정처분 사전통지 중이다.

그러나 B농가의 경우 작년 1차 위반에 이어 2차 위반사항에 해당, 허가취소 행정처분 대상이다.

특히 양돈장 영업정지와 취소처분이 내려진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하지만 축산부서는 지금까지는 그대로 있다가 이번 두 곳의 양돈장이 영업정지와 취소 행정처분이 내려지자 유독 이 양돈장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완화해 달라는 것은 배후세력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상황.

또한 행정처분이 내려지면 당사자가 행정에 의의를 제기는 할 수 있지만 축산부서가 선두에 나서 양돈장을 대변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축산부서도 그 누군가에 의해 발 벗고 나선 게 아니냐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양돈장들의 불법행위는 양돈장 문제가 아니라 축산부서가 더 문제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본보기를 삼아 영업중단과 농장을 폐쇄해 배후세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줘 행정이 원칙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한편 고희범 시장은 취임하면서부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이유 불문하고 행정이 원칙적으로 집행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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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킴이 2019-08-14 09:50:38
예전부터 비슷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냄새난다고 신고하면 나오기전에 먼저 축산농가에 전화해 조치하게하고 냄새측정하거나, 공무원들이 쉬는 주말에는 냄새 저감장치를 끈다거나하는 것들을요...
이참에 이런 의혹들이 없게 뿌리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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