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은 필리핀 국적의 A씨(28)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의 난민불인정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8월30일 우리나라에 입국한 뒤 20일 후 난민인정신청을 했지만 동년 10월13일 불인정됐다.
A씨는 필리핀 공산주의 반군단체 NPA(New People's Army)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난민신청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반군단체로부터 위협을 받은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등을 들어 난민불인정 결정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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