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하반기 소규모 공익활동 및 마을활성화 사업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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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하반기 소규모 공익활동 및 마을활성화 사업 공모
  • 고현준
  • 승인 2019.08.19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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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회 및 민간사회단체 대상 16일부터 30일까지 신청 접수

 

소규모 공익활동 및 마을활성화 사업이 올해 처음으로 공모, 지원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9일 제주도내에서 활동하는 민간사회단체 및 마을회 등을 대상으로 지난 16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소규모 공익활동 및 마을활성화 사업을 공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2019년 소규모 공익활동 및 마을활성화 사업은 민간사회단체의 공익활동사업을 지원하고, 마을 내 시설·장비 보강 등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마을 소득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지원되는 사업비 규모는 민간경상보조사업인 경우 개별 사업당 최고 5백만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개별 사업당 3천만원까지 지원하며, 총예산은 경상보조사업비 6천6백만원, 자본보조사업비는 2억6천5백만원이다.

도는 보조사업 신청시 자부담 비율은 마을활성화사업은 10%이상이며, 공익활동사업은 2019년 예산편성 및 작성지침 기준 보조율에 따른다고 밝혔다.

한편 지원대상은 소규모 공익활동분야는 자원봉사활성화, 환경보전․자원재활용, 기타 공익사업 등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다.

또한 마을활성화 사업은 마을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마을의 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 마을문화·복지 증진 분야 등이다.

도는 사업선정은 '소규모 공익활동 및 마을활성화사업 자체심사위원회' 및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심사위원회'에서 사업내용의 공익성․실현가능성․파급효과, 주민욕구 충족도, 단체역량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고 밝혔다.

지난 상반기 소규모 공익활동 및 마을활성화사업에는 소규모 공익활동분야에 35개사업에 1억3천4백만원, 마을활성화분야 5개사업에 8천5백만원이 지원됐다.

도 허법률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본 사업은 주민참여를 통한 도민 공익활동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중점을 두어 지원할 계획”이라며 “관심있는 단체 및 마을들이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www.jeju.go.kr) → 도정뉴스 → 도정소식 → 입법․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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