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덕 벽돌공장’ ‘부서 경고’ 취소..행정“아쉬운 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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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덕 벽돌공장’ ‘부서 경고’ 취소..행정“아쉬운 면 많다”
  • 김태홍
  • 승인 2019.08.19 2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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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감사위원회 감사, 과연 믿을 수 있는 감사 하고 있나..싸늘.'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에 소재한 A업체의 시멘트 벽돌공장 설립 논란과 관련 감사위원회가 요구했던 ‘부서 경고’가 취소됐다.

이는 제주시가 지난 5월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에 대해 재심요청에 따른 것이다.

감사위가 이번 재심에서 이 같은 결과는 지난번 드러난 문제에 대해 결정적 하자로 단정 짓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훈계 처분이 요구됐던 공무원 12명에 대한 재심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아 아쉬운 면이 많다는 지적이다.

감사위는 지난 감사에서 해당 공장 설립부지가 ‘계획관리지역’이면서 ‘지하수자원보전지구 2등급 지역’인데도 배출시설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대기오염물질과 폐수배출 관련한 공장입지 제한시설 해당여부에 대한 검토가 명확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제주시 관련 부서에서 검토한 사항을 보면 해당 업체는 블록제조 공정중에 발생하는 폐수는 없으며, 또한 세륜시설 미설치 운영으로 ‘폐수배출설치’는 미신고 대상이라는 것이다.

즉 시멘트, 골재, 물 혼합 시 ‘건식’공정으로 발생폐수는 없으며, 또 출입구에 세륜시설을 미설치해 사업장 바닥은 청소차량을 운영, 비산먼지를 관리예정이라는 것.

또 ‘대기배출시설’도 혼합시설 및 계량시설 설치신고대상인 세제곱미터 규모 미만으로 이 또한 ‘대기배출시설’이 해당사항이 없어 미신고 대상이다.

동종업계 관계자도 “‘습식’은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해야 하지만 ‘건식’은 폐수배출시설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함덕리 벽돌공장은 ‘건식’으로 폐수배출시설 대상에서 제외대상으로, 대기오염 관련해서도 밀폐된 공간에서 벽돌을 생산하기 때문에 이 또한 제외대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감사위원회의 이번 재심에서도 아쉬운 부분은 ‘검토 소홀’,이라는 점만 부각시키면서 과연 믿을 수 있는 감사냐는 '싸늘'한 반응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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