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초소형전기차 보급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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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초소형전기차 보급정책 추진
  • 김태홍
  • 승인 2019.08.22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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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가중되고 있는 교통문제와 주차문제를 완화할 것으로 기대되는 초소형전기차 보급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초소형전기차는 2인승 차량으로 일반 승용차의 절반 크기다. 주행거리는 최저 60km에서 113km까지로 도내에서 무난한 운행이 가능하며, 특히, 도심 내 운행에 적합하다. 기존 차량 1대 주차구역에 2대 주차가 가능하여 날로 심해지는 주차문제 해소에도 큰 기대가 되고 있다.

제주도는 정부 방침과 연계, 일반 전기승용차 보조금은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있으나, 초소형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은 ’2018년도 1대당 2500만원에서 ’2019년도에는 1500만원 증액된 4백만원으로 대폭 상향시켰다.

초소형전기차는 보조금을 지원받을 경우, 소비자의 실 구매비용이 6백만원~ 1천만원대로 일반 전기차 구매가격의 절반 이하로 경제적 부담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또 차고지증명제 제외, 주차공간 확보 용이성 등 다양한 혜택과 편의가 제공되고 있다.

또한 초소형전기차를 공공용차로 활용, 공무원, 도내 대학, 공기관 대상 공동구매 행사, 차량공유서비스 실증사업 추진 등 인식 확산을 위해서도 다양한 정책이 추진 중이다.

현재, 초소형전기차에 대한 도민 인식과 보급률은 낮은 편이지만, 전년도에 비해 구매비율은 2배 이상 증가하였다. 앞으로 캠시스의‘쎄보C’가 9월 출시 예정에 있어 초소형전기차 보급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교통과 주차문제 해소를 위한 좋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초소형전기차는 국제적으로 약 23만여대가 이미 보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과 미국, 중국 등을 중심으로 보급정책과 함께 차량 공유/카 셰어링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다.

초소형전기차는 크기가 작아서 안전성에 대해 일부 우려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초소형이라는 새로운 차종을 법정차종으로 지정하면서 안전성을 강화시켰다.

우리나라의 경우 유럽의 초소형차 관련 규정인 L7e라는 규정보다 대폭 강화하여 국내에서는 11가지의 별도 안전시험을 추가하여 약 32가지의 안전인증을 통과해야 한다.

또한, 유럽과 달리 최고속도를 80km/h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장치를 달아서 안전운행여건을 강화했다.

2018년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부대행사로 열린‘전기차 한라산 1100도로 종주’행사에서도 일부 초소형전기차가 참여하여 등판능력과 제주와 서귀포 왕복운행 실증을 하기도 했다.

도내 초소형전기차 사용자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초소형전기차 사용자 설문조사 결과, 이용 만족도는 4.1점(5점 기준)으로 전체 전기차 4.3점과 유사했다. 운행비 절감 만족도는 일반 전기차와 같은 4.8점, 다만, 주행능력/승차감 만족도는 3.4점으로 다소 떨어졌다. 다음 차량 전기차 구매의향 조사에서는 전체 전기차 80.8%보다 특정 초소형전기차는 88.9%로 더 높았다.

제주도는 초소형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지정,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주차면 초소형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등 지속가능한 다양한 초소형전기차 활성화 정책을 적극 발굴, 보급 확대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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