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깨끗한 농촌 환경을 위한 영농폐기물 분리배출
상태바
(기고)깨끗한 농촌 환경을 위한 영농폐기물 분리배출
  • 강동현
  • 승인 2019.08.22 12: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동현 제주시 구좌읍사무소 강동현
강동현 제주시 구좌읍사무소 강동현
강동현 제주시 구좌읍사무소 강동현

영농폐기물의 안정적 보관과 처리를 위한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이 제주시 읍·면지역에 70개소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농가에서 영농폐기물 집하장 운영 및 분리배출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영농폐기물이 농로, 농지에 방치되어 농촌 미관을 저해하고 불법 소각이나 매립 등 부적절하게 처리되어 농촌 환경이 오염되고 있다.

영농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된다면 농촌지역 청정 환경보전과 자원재활용에 이바지할 수 있으며, 집하장을 관리하는 마을부녀회 등의 관리주체는 수집장려금도 지급받을 수 있어 1석 3조의 효과가 있다.

수집장려금 지급대상 영농폐기물은 영농폐비닐, 농약용기(유리, 플라스틱, 종이)이다. 폐비닐의 경우 상태를 고려해 구분하여 kg당 A등급 180원, B등급 150원, C등급은 120원, 농약용기는 kg당 유리병 300원, 플라스틱 용기 1,600원, 농약봉지(은박류, 종이) 3,680원을 관리주체에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폐비닐은 흙, 잡초 등 잔재물을 제거하여 배출하고 농약용기는 내용물을 물로 헹군 후 마대에 넣어 각 마을 영농폐기물 집하장으로 배출하면 된다.

폐차광막, 폐묘종판, 폐호스 등 기타재활용 가능한 영농폐기물은 수집장려금 대상은 아니나 제주도 영농폐기물 위탁처리 업무 협약에 따라 농가에서 위탁업체 직접 운반하면 제주시에서 처리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다만, 흙 등의 이물질이 다량 포함된 영농폐기물은 재활용이 불가하여 처리비용 지원이 불가하니 이물질을 제거하고 배출해야 한다.

조금은 번거롭지만 농가에서 영농폐기물 분리배출이 올바르게 이루어져 아름다운 농촌 마을 조성과 깨끗한 농촌환경 보존에 이바지하길 기대해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