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4.3생존수형인 형사보상 청구, 국가가 피해보상금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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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4.3생존수형인 형사보상 청구, 국가가 피해보상금 지급하라
  • 김태홍
  • 승인 2019.08.2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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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은 지난 21일 71년만에 이뤄진 재심재판에서 무죄취지의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4.3생존수형인 18명이 제기한 형사보상 청구건에 대해 국가가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이번에 18명에게 총 53억 4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 구금 일수 등에 따라 1인당 최저 8000만원, 최고 14억 7000만원 수준이다.

법원은 "4.3사건의 역사적 의의, 형사보상법의 취지 등을 고려해서 대부분 청구한 금액 수준으로 인용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형사보상 인용 결정이 이뤄진 수형인 18명은 4.3 당시 10~20대 어린 나이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20년까지 옥살이를 한 피해자들이다.

4.3당시 불법 군법회의의 '초사법적 처형'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제주도민 4.3수형인은 약 2530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한 후 상부 명령에 따라 집단처형(총살) 됐거나 행방불명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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