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신광사거리 크레인 고공농성...엄정한 사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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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신광사거리 크레인 고공농성...엄정한 사법조치”
  • 김태홍
  • 승인 2019.08.27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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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재물손괴·업무 방해·집회시위법 위반

제주경찰은 제주시 신광사거리 사유지에서 크레인을 이용한 차량 고공시위와 관련해 집시법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본보 지난 22일자 “신광사거리 건설노동자 고공농성..집회 허가 내준 경찰이 더 문제“보도)

제주지방경찰청은 27일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번 고공시위와 관련해 소음관리팀 4개조를 구성, 현장 진출해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소음 유지명령, 확성기 사용중지명령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9일부터 26일까지 112신고 500여건, 소음 기준치 초과 13회, 유지명령 4회, 중지명령 2회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찰은 신광사거리 고공시위 현장에 경찰 안전진단팀, 서부서 현장대응팀, 소음관리팀을 각각 구성, 운영 중이며, 소방차 1대(3명) 24시간 배치했다.

경찰은 고공시위에 대해 재물손괴, 업무방해,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 중이며, 연일 계속되는 과도한 소음 유발행위로 일반 시민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만큼 엄정하게 사법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공농성은 최근 한라산국립공원 생태복원사업장에서 발생한 크레인 전도 사고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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