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산 돼지고기는 ‘청정’(?)...양돈장 돼지 오물로 뒤범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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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산 돼지고기는 ‘청정’(?)...양돈장 돼지 오물로 뒤범벅”
  • 김태홍
  • 승인 2019.09.04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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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양돈장 사육실태 ‘엉망’...‘청정’ 제주 이미지 위협
‘양돈업 계속할지 접을지는 양돈농가들 몫’

제주산 돼지고기가 ‘청정’하고 좋은 환경에서 자란 돼지라는 게 과연 맞느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행정의 전폭적인 지원에도 일부 양돈장에서는 돼지가 오물에 나뒹굴고 있는 것은 물론 오물 위에 누워 잠을 청하는 돼지도 있다는 것.

제주시 경우만 보더라도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39개소에 대해 허가취소 2건, 폐쇄명령 1건, 사용중지 1건, 경고 4건, 과징금 6건(17,290만원), 과태료 20건(1,080만원), 고발 11건, 개선명령 15건을 처분했다.

하지만 올해 5월부터 6월까지 실시된 2000두 이상 사육하는 대규모 양돈장과 지난해 가축분뇨법 위반 농가 등 49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진 가운데 가축분뇨법을 위반한 15개소가 적발되면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문제는 제주도가 지난해 이어 올해도 양돈장 악취 저감을 위해 ‘악취관리지역’44개소와 ‘악취관리지역 외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12개소 등 총 56개소를 추가 지정 했는데도 상황은 이렇다.

이번 추가지정은 2018년 악취관리지역 지정고시와 동일하게 악취허용기준 초과빈도(초과횟수/측정횟수)가 31% 이상인 62개소 양돈장 중 최근 1년간 민원이 발생하지 않은 6개 농가를 제외한 56개 농가를 대상으로 선정했다.

’악취관리지역‘지정은 지난 2018년10월과 2019년4월 실시한 악취현황조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제주시 34개소‧서귀포시 10개소 등 44개소 양돈장에 지정 면적은 352,842㎡이다.

또한, ‘악취관리지역 외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은 제주시 8개소‧서귀포시 4개소 등 총 12개소로 시설규모는 87,629㎡이다.

이번에 추가되는 56개소 시설을 포함하면 도내 악취배출시설은 총 113개가 된다. 이는 전체 278개 양돈장 중 40%에 해당하는 수치다.

상황이 이런데도 제주돼지가 ‘청정’하다고 말할 수 있겠냐는 지적이 양돈장 인근 주민들의 지적을 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제주도는 최근 올해 지하수 133개소를 대상으로 60개 항목으로 이루어진 2019년 상반기 정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오염지표 항목 중 질산성질소 농도가 지하수 환경기준(환경정책기본법)인 10mg/L를 초과한 관정은 서부지역 7개소, 남부지역 1개소 등 총 8곳으로 조사됐다.

질산성질소 농도의 전체 평균값은 2.8 ㎎/L으로, 서부 5.3 mg/L, 동부 2.3 mg/L, 남부 1.9 mg/L, 북부 1.5 mg/L 순으로 조사됐다.

서부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약 2~3배 높게 나타난 것은 농업 형태 및 집약된 축산업 영향인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행정의 전폭적인 지원보다는 앞으로 양돈업자들이 자구책을 내놓지 않은 이상 앞으로 ‘양돈업을 계속할지 접을지는 양돈농가’들의 몫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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