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알수록 쓸모있는 재산세 잡학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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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알수록 쓸모있는 재산세 잡학사전
  • 조성현
  • 승인 2019.09.0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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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현 서홍동 주민센터
조성현 서홍동 주민센터
조성현 서홍동 주민센터

재산세란 지방세 중의 하나로 일정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대가로 매년 내는 것이지만, 어쩐지 부담이 되기도 한다. 꼭 내야 하는 세금이지만 좀 더 아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재산세를 납부하는 방법과 아끼는 팁을 자세히 알아보자.

재산세는 언제 내야 할까? 주택의 경우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20만원을 넘을 경우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한다. 건축물, 선박, 항공기의 경우에도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지만 토지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납부기간이 조금씩 다르니 잘 기억해두면 좋다.

재산세 총 납부액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 2개월 이내에서 분할 납부가 가능하며, 구청 세무과나 인터넷 이텍스 또는 위텍스에서 분납 고지서를 발급 받아 내면 된다. 재산세는 모든 은행의 창구 또는 ATM기기를 통해서 납부가 가능하다. 또, 시청 세무과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등 지자체 기관을 통해서도 낼 수 있다. 무료 ARS 전화 납부(1899-0341)도 가능하다. 인터넷 위택스, 인터넷지로와 전국 편의점에서도 낼 수 있으며, 올해부터는 미리 신청한 사람에 한해 페이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 납부 시기를 놓쳐도 해당 고지서를 통해 납부가 가능하지만, 납부 기한 후에는 3%의 가산세가 붙으니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는게 좋다.

재산세를 감면받는 팁도 있다. 우선 주택연금에 가입됐다면 연금에 가입한 주택에 한해 재산세를 25% 감면받을 수 있다. 단, 주택 가격이 5억원을 초과할 경우 5억원까지만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또 내진 설계를 갖춘 주택이나 건축물도 재산세 감면이 된다.

2층 이하 소형건축물에 대해서 신축의 경우 5년 동안 재산세의 50%를, 기존 건물을 수리한 경우에는 5년 동안 전액 감면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의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 감면이 가능하다. 주택 규모가 작고 기간이 길수록 재산세 감면 비율이 높다.

주택 또는 토지 같은 재산세 항목의 매매 시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피한다면 세금을 아낄 수 있다. 6 월 1일 부동산 매매를 완료했을 경우 매도인이 아닌 매수자가 1년치 재산세를 내야하기 때문이다. 보유한 재산에 비해 재산세가 많이 나온 것 같다면 이의신청도 가능하다.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을 하면된다.

일반 신용카드의 경우 재산세를 납부해도 포인트나 마일리지 적립은 되지 않지만, 적립된 포인트나 마일리지로 납부는 가능하다. 일부 신용카드 및 페이앱의 경우 지방세의 일정 금액 캐시백 서비스도 제공하니 확인해 봐야 한다. 또 재산세 자동이체와 전자고지를 동시에 신청하고 납부할 경우 500원의 세액공제 및 500원 마일리지를 적립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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