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상태바
제주도의회,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김태홍
  • 승인 2019.09.09 12: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자치도의회 제주민생경제포럼 소속 정책간사인 강성민 의원(이도2동을, 더불어민주당)과 책임간사인 문종태 의원(일도1동·이도1동·건입동)은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강성민·문종태 의원은 조례안 개정이유로 “현행 조례는 공동주택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 한번 지원 결정된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는 5년 이내에 다시 신청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이번 조례 개정안은 5년 이내 신청할 수 없는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의 분류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중복 지원횟수별 지원율을 다르게 함으로써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의 참여기회가 확대 된다”며, “도내 공동주택 거주자들의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한 단지의 우선지원 근거 삭제(안 제6조) ▲5년 이내 다시 신청할 수 없는 유사한 공동주택 지원 대상사업의 분류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입주민 등의 안전과 관련한 사업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재신청 가능(안 제7조제3항 및 별표2) ▲3년 이내 지원횟수별 지원율 규정(안 제7조의2) ▲사용 승인 일부터 15년이 경과한 승강기 교체 사업의 경우에 한해 지원 상한금액의 20% 가산할 수 있는 규정(별표1)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강 의원과 문 의원은 “현재 준공 후 7년이 경과된 모든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효율적 관리와 입주자 관리비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유사한 사업의 기준이 불명확하고, 3년 이내 다시 지원받는 공동주택의 지원비율에 대한 규정이 없어 논란이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안을 통해 주어진 예산 내에서 더 많은 노후 공동주택이 지원을 받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입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 조례는 입법예고를 거친 후 9월 18일부터 열리는 376회 임시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며, 본회의 심의를 거쳐 곧바로 공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