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지급 등..제주도 축산과는 자폭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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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급 등..제주도 축산과는 자폭하라”
  • 김태홍
  • 승인 2019.09.10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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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마생산자협 비대위,'한라마생산자협회 사고단체로 지정 사단법인 취소하라' 요구

한라마생산자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0일 오전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특별자치도는 한라마생산자협회 사업에 보조금 지원을 당장 중단하고, 대법원 판결을 무시한 채 진행된 임시총회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비대위는 “한라마생산자협회의 불법 ⁃ 위법 행위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관리 감독 권한을 가진 제주도 축산과는 모든 사실을 덮기에만 급급해하고 있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이어 “2016년 7월6일 한라마생산자협회 총회가 무산되어 어떠한 안건도 상정되지 못했음에도 동년 8월 감사의 해임과 고상윤 협회 대표자 등기와 관련해 주무관청이 정관 개정을 승인해줬기 때문에 자칫 자신들에게 불똥이 튈 것을 사전에 막으려는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대위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축산과에 한라마생산자협회 현안과 문제점을 바로 잡아줄 것을 촉구해 왔으나 돌아온 것은 원론적안 답변 뿐이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제주도 축산과는 회장 등 개인이 아닌 협회를 대상으로 예산의 목적에 적합 여부 등을 판단하고 있지만 회장이란 직책은 단체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법적인 총회를 거쳐 3년이란 기간 동안 생산자 단체가 생산자를 무시한 채 10억 이상의 보조금을 사용하며 막대한 피해를 협회에 입혔다”고 주장했다.

 

또한 “판결을 통해 자격을 상실한 자가 또다시 같은 절차를 통해 회장이 되어 또다시 수십억의 보조금을 사용하게 될 위기에 처했음에도 축산과는 여전히 보조금을 한라마생산자협회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모든 것이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판결을 통해 드러났음에도 협회 자체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며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던 책임을 질 기회였지만 이런 기회를 스스로 내팽겨 쳤다”며 원색적인 비난을 가했다.

비대위는 “우리는 기존의 모든 한라마 생산자들을 회원으로 인정해 임시총회를 소집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회장 선출 및 회원의 정의를 정하고 협회 정상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비대위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한라마생산자협회 사업에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라.

▲제주특별자치도는 대법원 판결을 무시한 채 진행된 임시총회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라.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6년간의 한라마생산자협회 회계결산 자료를 공개하고 2016년 협회 정관개정 허가를 해준 관련 공무원을 징계하라.

▲제주특별자치도는 한라마생산자협회를 사고단체로 지정하고 사단법인을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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