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진 의원, ‘제주지역 응급의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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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진 의원, ‘제주지역 응급의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김태홍
  • 승인 2019.09.1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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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조례안이 추진된다.

한영진 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은 제376회 임시회에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을 상정하고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재정지원근거, 재난응급의료 지원과 교육에 관한 사항, 중증응급환자 및 취약계층에 대한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한 의원은 “장비는 있으되 전문인력 부재로 적기에 치료받지 못하고 사망하는 제주의 현실에서, 중증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은 개별 병원의 준비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우므로 중증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중증응급환자의 적절한 치료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이어 "중증응급환자의 진료기능 강화와 전담인력 안정성 확보 등 공공과 민간의료기관을 아우르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중증응급의료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조례안에 담고 있다”며 조례 전부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 의원은 “이번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인공심폐순환기 24시간 가동체계 유지 등 취약장비 운용지원과 전문인력 양성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중증응급환자의 사망률이 줄어들고 의료안정망이 구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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