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대규모 개발사업장, 도민 안중 없었다...원죄는 J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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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대규모 개발사업장, 도민 안중 없었다...원죄는 JDC”
  • 김태홍
  • 승인 2019.09.10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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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7가지 문제도출, 중간조사 발표

제주국제자유도사개발센터(이하 JDC)가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도민은 안중에도 없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다판다’센터라는 지적을 받기에 충분한 상황이다.

‘제주자치도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봉, 이하‘특별위원회’)는 지난 8월 9일 JDC 시행 5개사업장 증인신문 결과를 바탕으로 총 7가지 정책차원의 문제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용을 보면 △정체성 없는 국제자유도시 정책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관광 등 기간산업 낙수효과 미흡▲지역자본 및 도민상생방안 정책설계 및 추진 미흡▲‘제주특별법’제1조 목적에 ‘도민 복지향상’삭제 후 개발지향 정책으로 매몰돼가는 문제점 ▲국제자유도시정책 정체성 갈팡질팡: 총괄부서 잦은 변경▲정부와의 특별자치도 성과평가 협약 내용 중 환경지표 삭제.

△도민 통제 받지 않는 JDC▲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도지사)과 JDC시행계획(국토부장관) 승인권자의 불일치와 JDC 개발사업 목적의 임의변경 문제▲공익시설 축소 및 숙박시설 면적 확충, 하수 원단위 축소 적용 등 사업자 특혜에 대한 견제장치 미흡▲의회 동의받지 않고, 기관 독립운영 위해 타 법률에 따른 별도사업 추진근거 조항 끼워 넣기 문제.

△견제 받지 않는 도지사 재량권/의회견제 기능 무력화▲견제 받지 않는 도지사 재량권 남용▲의회 견제기능 무력화.

△행정사무조사 유발 원인(상하수도 문제)▲행정사무조사 유발 원인- 상하수도 원단위 적용 문제 및 지하수 사용량 사후 관리 소홀 - 신화역사공원 기술진단 용역 부실의 문제점- 서광정수장 및 대정하수처리장 용량초과 문제.

△인허가 등 행정절차 문제▲지형도면 고시 문제점▲환경영향평가제도 관련 재협의 대상 문제▲영어교육도시 도시개발사업 승인 권한 문제점▲영어교육도시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적정성▲첨단과학단지 학교 신설 계획 부실▲투자진흥지구 지정 변경(해제) 문제▲대규모개발사업 농지 및 초지전용 요식적 행위 문제.

지역 주민(도민) 없는 대규모개발 정책▲개발지상주의 사업자 이익 매몰 정책▲지역주민 상생 방안 추진 미흡 등▲도내 업체 공사 참여율 및 고용 목표 약속 사후관리 부실 ▲도민상생을 위한 개발사업 특별회계 활용 미흡.

△대규모 사업장별 문제점 ▲재해영향 변경계획 및 재해저감시설 문제점▲영리병원 갈등유발 사업장인 헬스케어타운 목적 변경 문제▲원칙과 기준 없는 잦은 사업시행자 변경, 사업기간 연장▲‘개발사업심의회’ 및 ‘종합계획심의회’의 역할 미흡▲인허가 절차 과정 미 이행 등이다.

이상봉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그동안 13차 공식회의와 7차례 내부워크숍과 연찬회, 정책자문위원 · 실무지원 · 전문가 간의 56회 실무회의 등을 거친 결과”라며 “지난 8월 9일 제1차 증인신문 과정에서 제한된 시간으로 그동안 준비된 모든 내용을 도민 여러분께 소상히 알리는 것은 한계가 있었다”고 말하고, “증인신문에서 나왔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동안의 활동결과를 도민 여러분께 보고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 대규모개발사업 및 정책에 대해 도민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우선 큰 틀에서 문제점을 제시하고, 7가지 정책차원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방대한 분량을 감안, 추후 각 정책차원별로 문제점을 소상히 알릴 계획”이라며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밝혀진 본질적인 문제는 인허가 절차를 포함한 모든 정책설계와 추진과정에 ‘도민’이 빠져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향후 17개 민간사업장과 관련해서도 도민과 지역주민을 가치판단의 중심에 놓고 살펴볼 것임을 가늠케 하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별위원회는 오는 16일 제14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최, 증인 출석을 요구하고, 30일에 나머지 17개 사업장에 대한 증인신문 조사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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