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권 의원, 제주도 학교운영위원회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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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권 의원, 제주도 학교운영위원회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김태홍
  • 승인 2019.09.1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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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의회 송창권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0일에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은 관련 기관, 단체 및 개인에 대해서는 오는 14일까지 의견서를 받을 예정이다.

조례개정에서 대표 발의하는 송창권 의원은 "지난 7월 학교운영위원회 위상 강화와 민주적 운영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 개정에 앞서 제주교육가족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현황 및 개선에 대한 제주교육가족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 방안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 이를 바탕으로 자치법규를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례의 개정내용은 운영위원회 구성 시기(안 제3조), 학부모 위원 선출(안 제5조), 위원의 겸임금지(안 제7조), 위원의 의무 등(안 제8조), 심의사항 등(안 12조), 의견 수렴(안 제13조), 소위원회(안 제21조), 운영경비 등(안 제23조), 지원·지도 등(안 제25조), 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안 제29조) 등을 주요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송창권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학부모위원 선출 투표방식(전자투표 포함) 개선, 학부모 회장의 당연직 학부모위원, 위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위탁, 예ㆍ결산소위원회 설치, 위원 및 전문가 등 수당지급, 학운위 운영평가 반영 등이 새롭게 규정되면서 학교운영위원회가 더욱더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활성화될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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