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식 도의원, 공직선거법 항소심서 '당선 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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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식 도의원, 공직선거법 항소심서 '당선 무효형'
  • 김태홍
  • 승인 2019.09.1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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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재권)는 양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양 의원은 선거를 앞둔 지난해 6월 4일 지인과의 전화 통화에서 자체 여론조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여론조사에서 30% 정도 이긴 것으로 나왔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양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는데, 1심 재판부는 실체적 내용보다는 발언의 고의성이나 선거 영향성을 들어 무죄로 판결했다.

그러나 검찰은 "구체적으로 몇 퍼센트(%)포인트로 앞서고 있다는 등 구체적 수치를 언급했는데, 이는 여론조사 결과로서 외형을 갖춘 경우"라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법에서 정한 여론조사 결과 공표 방식을 지키지 않았고, 실제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면서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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