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필 의원 부인 금품제공, 항소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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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필 의원 부인 금품제공, 항소심도 '징역형'
  • 김태홍
  • 승인 2019.09.1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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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재권)는 11일 임상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대천.중문.예래) 부인 A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A씨(60)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선거구민 3명에게 임 의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며 2명에게 10만원을, 1명에게 5만원 등 총 25만원을 건네는 한편, 지난해 6월에는 미등록 선거사무원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200만원을 건넨 혐의(매수 및 이익제공금지 위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측은 '손자를 돌본 보답으로 돈을 줬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과거 악습인 금권선거를 반복해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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