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최초 미등기 사정 묘지 찾아주기 추진...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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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최초 미등기 사정 묘지 찾아주기 추진...성과“
  • 김태홍
  • 승인 2019.09.1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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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묘지 3만2090필지 대상’..‘토지주 묘지주 정보 요구 시 묘지 후손 정보 제공 제도개선 탁월’

제주시가 법의 테두리도 소위 말하면 ‘융통성’ 있는 행정을 펼치고 있어 시민들에게 다가서는 참 행정이라는 ‘칭송’을 받고 있다.

제주시는 미등기 토지 소송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오는 11월부터 미등기 사정(査定) 묘지에 대한 후손 찾아주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실제로 토지주들은 묘지 후손 찾기에는 불가한 실정이다. 행정에 의뢰해도 직계존비속 이외에는 개인정보 등으로 행정에서도 난감한 상황이었다.

또한 타인의 토지 안에 있는 사정 분묘는 관리가 되지 않더라도 토지대장이 없는 무연분묘와 달리 공고 등을 통해 이장이 불가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최초로 토지활용을 높이기 위해 본인 소유 토지에 사정 묘지가 있을 경우 토지주가 제주시 종합민원실에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시는 제적등본 등 관련 서류를 검토 후 묘지 상속인에게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얻은 후 신청한 토지소유자에게 묘지주의 연락처를 제공하게 된다.

다만 묘지 중에는 묘적계가 있는 묘지에만 해당되며, 묘적계 없는 묘지주를 찾는 방법은 토지주가 이장 관련한 협의내용과 연락처 팻말을 묘지에 붙이는 것도 한 방법이다.

미등기 사정(査定) 토지는 3만2,090필지로 제주시 전체 토지의 6.3%를 차지하고 있으며, 소유권 확인을 위한 미등기 토지 관련 국가소송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9건, 2017년 18건, 2018년 76건, 2019년 현재 65건으로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부준배 제주시 종합민원실장
부준배 제주시 종합민원실장

부준배 제주시 종합민원실장은 “소송을 보면 대부분의 묘지는 타인 소유 토지 내에 있어 건축행위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되고 있음에 따라 1913년 사정명의인 이후 소유권 변동 사항이 없는 토지를 상대로 취득 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 실장은이번 미등기 사정묘지 후손 찾아주기 시범사업을 통해 상속인들의 관심 부족으로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미등기 토지로 계속 방치되는 등 정당한 상속자가 재산상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적극 행정을 추진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을 맡은 공무원들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모든 국민이 편하고 잘 살게 하는 것, 더 나아가 인간다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리하는 것이 참 행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참 행정을 구현해 국리민복을 추구해 나가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올바른 자세와 철학·가치관을 가지고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현재도 제주시 곳곳에서 분출하고 있는 불만의 소리는 부지기수다. 결국 제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력에 부담을 주는 부분이다. 하지만 고희범 제주시호(號)가 모든 것을 떠안고 가야할 난제지만 무리가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시 공무원들의 행정역량이 크게 성장했고 고 시장의 리더십에 이어진 행정정책 곳곳에서 신뢰가 쌓여가고 있기 때문이다.

더 이상 행정이 시민에게 군림하지 않고 시민을 위해 개선할 수도 있다는 여유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평가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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