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자동차 정기검사 문자 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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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자동차 정기검사 문자 서비스 실시
  • 김태홍
  • 승인 2019.09.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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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한 만료일 문자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자가용은 최초 등록 후 4년이 도래한 시점부터 첫 검사를 하고 그 이후에는 2년에 한번씩, 영업용이나 화물자동차의 경우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를 지연할 경우 30일까지 2만원, 이후 3일마다 1만원씩 추가 최대 30만원에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어 자동차 검사유효기간 경과로 인한 과태료 부과등 민원인의 불편 사항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문자알림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문자 알림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소유자가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ts2020.kr) 또는 전화(1577-0990)를 통해 신청을 할 수 있다.

제주시는 정기검사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방문 및 전화 민원 응대 시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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