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식 의원, 문화예술인 권익보호 사전조치 근거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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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식 의원, 문화예술인 권익보호 사전조치 근거마련
  • 김태홍
  • 승인 2019.09.1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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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 양영식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 갑)은'제주특별자치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제정안이 제376회 임시회에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불공정 피해 상담, 性피해 및 불공정 피해관련 예방교육 등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사항을 담고 있다.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진행되는 '고충처리위원회'는 사건이 발생할시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가 되어 있으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2007년 직장내 성희롱 금지 및 예방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상황이다.

제주지역 문화예술계에서는 법률적인 근거가 있음에도 사건이 발생 후 처리형태를 띄고 있어 사전 예방을 위한 교육시스템이 없는 상황이며, 부산문화재단인 경우 이미 몇 년 전부터 상설 운영하여 지역 예술인들의 복리 증진에 힘쓰고 있다.

조례를 개정 발의 한 양영식 의원은 “도내에 문화예술은 물론, 체육, 각종 기업에서 드러나지는 않지만 이와 같은 불공정 및 피해사례들이 많이 있다. 우선 예술인 복지 증진 차원에서 권익보호를 위한 피해 상담에 대한 사전조치와 예방을 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 고 하면서 조례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 조례는 강민숙, 송창권, 이경용, 정민구, 오영희, 문경운, 박호형, 문종태, 김용범, 이승아 의원이 공동발의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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